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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인데 헤어진 뒤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승재 2026-10-01
전 여자친구와 교제할 때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친구도 촬영하는 걸 알고 있었고 싫다는 말이나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크게 싸웠고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 영상을 문제 삼으면서 자기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영상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시에 서로 합의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