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랑 돈 문제로 크게 싸운 뒤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작성할때 제가 유리하게 하려고 실제 있었던 일보다 조금 과장해서 적은 내용이 있어요. 아예 없었던 내용도 일부 작성하기도 했고요.. 경찰조사 받고 나서 상대방이 제가 거짓말로 자기를 고소했다면서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바로 무고죄가 되는건가요? 실제로 상대방이랑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