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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30만 원 보상이 맞나요?

관리자 2026-08-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버스 회사에서 제시한 30만 원에 지금 당장 합의하지 마시고,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치료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비는 30만 원의 합의금과는 별도로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 측 보험사 역할을 하는 곳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그곳에서 병원으로 직접 치료비를 내주기 때문에 본인 돈을 들이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허리 치료를 받느라 담당하시는 마케팅 업무를 부득이하게 쉬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금전적 손해 역시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치고 놀라면서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최종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처음에 부른 30만 원은 복잡한 절차 없이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제시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언제든지 나중에 할 수 있으니 당장의 제안은 거절하시고, 병원 치료가 모두 끝난 뒤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바탕으로 정당한 보상을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