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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전남편한테 있는데 제가 다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8-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베트남 국적이시더라도 한국 법원에 양육자 변경 청구(소송)를 하실 수 있으며, 현재 아이를 직접 데리고 키우고 계신 상황은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다시 정할 때 아이가 현재 어디서 안정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 중 누구와 더 깊은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혼 후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해 직접 아이를 인계받았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양육해 오셨다면,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지켜주기 위해 법원에서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입학이나 전학, 병원 치료, 각종 행정 서류 발급 등에서 법적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면 앞으로도 많은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가정법원에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남편과 합의 하에 아이를 데려와 키우게 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문자, 아이의 병원 진료 기록,
어린이집이나 학교 생활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 등 실제로 아이를 전담하여 키우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함께 제출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