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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둘이 카톡으로 욕한 것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 단둘이 나눈 1:1 카톡 대화는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법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친이 친구 폰을 직접 봐서 알게 된 것 역시 제3자에게 퍼진 것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각하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상대의 연락에 맞대응하지 마시고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