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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 사람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8-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상대방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임시 보전 처분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등 돈을 빌려줬다는 입증 자료와 상대방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미리 설정해두어야 추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안전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