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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적당한가요?
관리자 2026-08-20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서둘러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치료 기간, 부상 정도, 입원 여부(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한 번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후유증이 생겨도 원칙적으로 추가 치료비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조기 종결을 원해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니, 지금은 합의금 고민보다 꾸준히 통원·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입니다.
통증이 가라앉고 완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까지의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