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 명이 들어와 있는 채팅 어플에서 장난치다가 성적인 말을 몇 번 했어요.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너랑 자보고 싶다"나 "몸매 어떠냐" 같은 말을 했고 성적인 의미가 있는 농담도 몇 번 보냈어요... 그 채팅방에는 저처럼 미성년자인 사람도 있었고 성인도 섞여 있었어요. 그때는 별생각 없이 말했는데 한 명이 신고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어요.....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실제로 고소당한 건 아닌데 제가 미성년자여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