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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안 했는데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8-1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라 주장하더라도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양가 부모님과의 교류,
생활비 공동 부담 등 실질적인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 실태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같이 살았던 주소지(주민등록등본), 공동 생활비 지출 및 금융 거래 내역, 양가 가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행사 참석 사진 등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입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