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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끊고 싶어요

관리자 2026-08-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민법상 '혈연에 의해 형성된 친생자 관계(친족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소멸하는 예외는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어 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하며, 이미 성인이 된 후에는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연락과 접근을 막는 실질적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가정 폭력과 함께 반복적인 연락과 돈 요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 등을 가지고 부모가 질문자님의 새 주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