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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관리자 2026-08-06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갑을 들고집에 온 행위 자체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돈을 쓰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훔칠 마음이 없었더라도 주운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집에 가져간 이상 법적으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전혀 쓰지 않고 보관한 점은 참작에 매우 유리합니다.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현금 미사용 + 피해자 합의 + 초범임을 어필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벌 없이 선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니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