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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200만 원을 받으려면 사기로 고소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8-0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사건에 해당하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 간 경우에만 사기죄(형사)가 성립합니다.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사용처를 거짓으로 속여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액이고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 등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법원에 '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이나 계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카톡 내용과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만약 빌릴 당시 거짓말을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고소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