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기존 혼인이 형식만 남고 파탄 났다는 증거(장기 별거, 연락 단절 등)와 두 분이 부부처럼 생활하며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했다는 증거(생활비 송금, 금융 거래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관련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