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이어도 한국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외 체류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 선임 및 전자소송을 통해 서류 준비부터 대부분의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해외 소득·재직 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거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여러 번 들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집회' 등 법정 출석 절차 때문에 전체 과정 중 1회 정도 입국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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