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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7-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상대방이 수천만 원을 썼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상한선(법정 한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