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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금천구 스토킹 변호사, 반복 연락만으로도 처벌될까요?

관리자 2026-10-01
금천구 스토킹 변호사, 연락만 반복해도 처벌될까요?

금천구 스토킹 변호사, 반복 연락만으로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전화·문자·메신저를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뒤따라가는 행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차단된 뒤 다른 전화번호나 SNS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가족에게 대신 연락하도록 부탁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와 행동의 지속성·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화나 메시지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행동 유형

구체적인 사례

접근·추적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동

대기·감시

집·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반복 연락

전화·문자·메신저·SNS를 이용해 계속 연락하는 행동

물건 전달

편지·선물·택배 등을 집이나 직장에 보내는 행동

온라인 게시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게시·유포하는 행동

물건 훼손

주거지 등에 놓인 자동차나 소지품을 파손하는 행동

제3자 접촉

가족·지인에게 대신 연락하거나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행동

개별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이나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구하거나 전화번호를 차단했는데도 다른 계정과 번호를 이용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연락해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일회적인 연락만으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차례의 행동이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됐다면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지속적’이란 한 번의 행동이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돼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2회 이상의 행동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및 범행 의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약 10분간 따라간 행동과 약 2개월 반 뒤 약 6분간 접근·촬영한 행동 사이의 지속성·반복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락 횟수만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며 시간 간격과 행동의 연결성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판단 요소

확인할 내용

연락 횟수

전화·문자·방문 등이 몇 차례 있었는지

시간적 간격

행동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수단의 다양성

전화 차단 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했는지

거부 의사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명확하게 요구했는지

메시지 내용

욕설·비난·위협 또는 집착성 표현이 포함됐는지

행동의 연관성

각각의 연락과 방문이 하나의 의도에서 이어졌는지

신고 이후 행동

경찰 경고 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을 계속했는지

 짧은 기간에 수십 차례 전화하고 문자·SNS·방문을 번갈아 했다면 전체 행동이 일련의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단발성 행동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성·반복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만 반복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만 반복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법리와 당시 법률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벨소리가 발신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낸 ‘음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전화나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글·말·부호·음향·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까지 규정하고 있어 사건 발생 시점의 법률과 구체적인 통화 화면·알림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중 전화 외에도 음성메시지, 문자, 메신저 연락이나 방문이 함께 있었다면 이를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전화벨만 울렸다는 이유로 사건 전체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 변제나 자녀 문제로 연락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금전 정산, 물품 반환이나 자녀 인도처럼 연락할 필요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할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횟수와 방법에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심야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욕설·위협을 보내고 집과 직장까지 찾아갔다면 정당한 연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할 채무나 물품 문제가 있었는지
✅ 자녀 인도·면접교섭 등 연락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는지
✅ 연락 내용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위에 그쳤는지
✅ 상대방이 제시한 대리인이나 공식 연락 방법이 있었는지
✅ 연락 횟수와 시간대가 사회통념상 상당했는지
✅ 욕설·협박이나 사적인 만남 요구가 포함됐는지
✅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집이나 직장을 찾아갔는지

연락이 필요하다면 감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기보다 내용증명, 소송이나 대리인을 통한 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적용 혐의

법정형 또는 주요 내용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별도 처벌 가능

스토킹 과정에서 상대방의 문이나 차량을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나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여러 범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으면 사과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나 재판 중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주요 내용

서면 경고

스토킹행위를 중단하도록 법원이 경고

접근금지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제한

통신 접근금지

전화·문자·SNS·메신저 등을 이용한 연락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주변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재범 우려가 큰 경우 일정 기간 신병 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포함됩니다. 조문정보

 

접근금지나 통신 접근금지가 내려진 뒤에는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친구에게 부탁해 대신 연락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는 행동도 간접적인 접근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더라도 스토킹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또는 통신금지 조치가 내려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함
✅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거부한다면 당사자 접촉을 중단해야 함
✅ 변호인 등 적법한 전달 경로를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함
✅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강요해서는 안 됨
✅ 향후 연락·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할 수 있음
✅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과문을 작성하면 범행을 인정한 자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합의를 재촉하면 추가적인 스토킹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성폭력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을 받은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장기간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피해자에게서 받은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의뢰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하겠다는 내용도 구체화했습니다.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됐습니다.

동종 실형 전력이 있고 스토킹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지만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 방지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된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사과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경고 후에도 연락을 반복하면 재범 위험성과 반성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① 신고 전후의 전화·문자·메신저 전체 기록
②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거나 차단한 시점
③ 다른 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한 내역
④ 상대방의 집·직장·학교를 방문한 시각과 이유
⑤ 채무 정산이나 자녀 문제 등 연락이 필요했던 사정
⑥ 경찰의 경고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내용
⑦ 폭행·협박·재물손괴 등 추가 혐의와 관련된 자료
⑧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상대방의 표현만 잘라 제출해서는 전체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시작된 이유부터 종료된 시점까지 전체 대화를 보존하고 방문·이동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금천구 스토킹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의 목적과 방법 및 각 행동 사이의 지속성·반복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전화·메신저 기록과 방문 동선, 접근금지 조치 및 추가 혐의를 검토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금천구에서 전 연인·배우자·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거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에 대응해야 한다면 

첫 조사 전에 전체 연락 기록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