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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만나지 않고 성적인 대화만 해도 범죄일까요?
관리자 2026-09-30
온라인 그루밍 처벌, 만나지 않고 성적인 대화만 해도 범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면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고민 상담이나 선물 제공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 성적인 대화, 노출 사진 전송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인과 청소년이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 성적 대화가 이어진 횟수와 기간, 사진·영상 요구 및 만남 제안 여부 등을 전체 대화 내용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2025년 4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할 수 있나요?
온라인 그루밍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성적 요구로 시작되기보다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경계심을 낮추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행동 | 확인할 내용 |
|---|---|
반복적인 성적 질문 | 신체나 성관계 경험을 계속 물었는지 |
사진·영상 요구 | 노출 사진이나 신체 영상을 보내도록 권유했는지 |
영상통화 유도 |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동을 요구했는지 |
만남 제안 |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목적으로 장소를 정했는지 |
선물·금전 제공 | 사진 전송이나 만남의 대가로 제시했는지 |
비밀 유지 요구 | 대화나 만남을 부모에게 숨기도록 했는지 |
협박과 통제 |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추가 행동을 요구했는지 |
일상적인 안부 대화나 단순한 호감 표현까지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대화가 친밀감을 형성한 뒤 상대방을 성적인 행동에 참여시키려는 흐름이었다면 일부 메시지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16세 미만 대상 행위: 성적 착취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 미수행위: 범행 실행에 착수했지만 대화나 유인행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연령과 대화 이후의 행동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 추가로 검토할 혐의 |
|---|---|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
금전 등을 조건으로 만남을 제안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인·권유 혐의 |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혐의 |
사진을 이용해 협박함 |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혐의 |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함 |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에 따른 성범죄 혐의 |
한두 번 성적인 대화를 해도 처벌될까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그루밍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 유형은 원칙적으로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을 해당 대화에 계속 참여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발성 표현이라면 발언의 내용과 전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직접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면 대화가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표현의 반복성: 성적인 질문과 표현이 몇 차례 이어졌는지
♦️ 연령 인식: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 사진 요구: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는지
♦️ 성적 행동 지시: 영상통화 중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는지
♦️ 만남 제안: 성적 접촉을 목적으로 장소를 정했는지
♦️ 대가 제공: 선물·금전·숙박을 약속했는지
♦️ 거부 이후 행동: 상대방이 거절한 뒤에도 요구를 계속했는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다”거나 “장난으로 대화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괜찮을까요?
아동·청소년이 먼저 연락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인의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이후 대화를 성적인 방향으로 확대했는지, 노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성적 행동이나 만남을 제안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도 사진 전송이나 성적 행동을 반복해서 요구했다면 “상대방이 먼저 말했다”거나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대화가 일부만 편집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프로필 기록: 나이 표시와 프로필 변경 시점
✅ 전체 대화: 나이를 묻거나 답한 메시지가 존재하는지
✅ 사진과 게시물: 상대방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 진술 내용: 양측이 연령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았다면 온라인 그루밍죄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 버튼을 눌렀더라도 성인이 촬영을 요구하거나 자세와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송받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배포·제공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작·소지·배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대면 대화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개정 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중심으로 온라인 그루밍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은 제15조의2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신저나 SNS뿐만 아니라 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적 대화나 유인·권유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대화까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표현의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연령,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장수사 중인 경찰이면 함정수사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다른 신분을 사용하거나 위장 신분을 위한 문서 등을 활용하는 신분위장수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위장수사 중인 경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온라인 그루밍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수사기관이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 범의를 새롭게 유발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일부 메시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의 프로필과 나이를 확인한 시점
③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전달받은 기록
④ 만남을 제안한 장소와 구체적인 목적
⑤ 선물·송금 또는 숙박 예약 내역
⑥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차단한 경위
⑦ 사진이나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⑧ 동일한 방식으로 연락한 다른 상대방이 있는지
수사를 예상해 계정을 탈퇴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회유 또는 2차 피해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적인 대화와 성적 행위에 대한 유인·권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제작이나 성매수 유인, 협박까지 이어졌다면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을 언제 알았는지, 대화가 얼마나 반복됐는지와 사진·만남을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를 전체 기록을 통해 분석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신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사진이나 만남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연령 인식, 전체 대화 내용, 성적 착취 목적 및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