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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딥페이크 제작만 해도 처벌될까요?
관리자 2026-09-30
딥페이크 제작만 해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보관하려고 만들었거나 장난으로 제작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사진 편집과 합성행위가 딥페이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했는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제작뿐만 아니라 합성물의 유포와 소지·시청 등도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행위 | 법정형 |
|---|---|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합성물이나 복제물의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합성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작한 파일을 단체대화방에 올리거나 지인에게 전달했다면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한 합성물을 저장한 뒤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면 제작행위와 유포행위를 나누어 적용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관해도 처벌될까요?
네. 현행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완성된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포 혐의의 성립 여부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제작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 사진이나 음성의 편집·합성·가공에 동의했는지
✅ 결과물의 내용: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 제작 방법: 생성형 AI, 합성 프로그램이나 텔레그램 봇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 제작 규모: 합성물의 개수와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 보관·전송 여부: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 영리성: 합성물을 판매하거나 제작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노출 정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합성물의 자세와 전체적인 표현, 피해자와의 관계,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무료 합성 사이트나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도 제작에 해당하나요?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사진을 입력하고 성적인 합성 결과물을 생성했다면 편집·합성·가공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무료 합성 채널이나 자동화 봇을 이용했다는 사정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작자와 공유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와 PC에 저장된 원본 및 합성물
♦️ 파일의 생성·수정·삭제 시각
♦️ 클라우드와 휴지통에 남아 있는 자료
♦️ 합성 사이트 접속 및 결제 내역
♦️ 파일이나 링크를 전달받은 사람의 진술
♦️ 단체대화방의 게시·전송 내역
♦️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삭제 파일
수사를 예상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 참여자에게 자료 삭제와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저장·전송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죄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딥페이크 합성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했는지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제작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제작했더라도 범행 당시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나이 | 적용될 수 있는 절차 |
|---|---|
10세 미만 | 형사처벌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
19세 이상 | 일반 형사절차 진행 |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이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와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합성물을 외부에 유포했는지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 게시했는지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 동종 범죄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혐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② 합성에 이용한 프로그램·사이트·텔레그램 채널
③ 제작한 합성물의 개수와 피해자 수
④ 휴대전화·PC·클라우드에 보관한 기간
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한 범위
⑥ 합성물 제작 또는 판매로 대가를 받은 사실
⑦ 삭제한 자료의 내용과 삭제 시점
⑧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성에 관한 동의 여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리상담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자료
✅ 불법 합성 채널에서 탈퇴한 자료
✅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 관리계획
✅ 미성년자의 학교생활을 확인할 자료
✅ 보호자의 감독 및 재범 방지 계획
✅ 피해 회복을 위해 준비한 자료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연락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나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전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학생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사진을 텔레그램 무료 합성 채널에 올렸습니다. 해당 채널을 통해 피해 학생들의 얼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합성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뿐 아니라 형사기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합성물을 만들게 된 경위와 제작·보관 범위를 확인한 뒤 소년보호재판에서 다음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 장기간 계획적으로 반복한 범행은 아니라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보호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독하기로 한 점
✅ 가정에서 보호소년을 교정하고 보호할 기반이 마련된 점
✅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점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형사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보호소년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소명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위 결과는 사건 당시의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뿐만 아니라 파일의 개수와 피해자 수, 저장 위치, 전송·공유 범위 및 피해자의 연령을 나누어 적용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절차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감독계획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자녀의 소년보호재판에 대응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영우 형사 전문 변호인단과
디지털 증거, 적용 법률 및 피해 회복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