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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추행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관리자 2026-09-22
성추행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 역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은 검찰 처분이나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문구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증거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연락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보여주는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수
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등 검찰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 | 합의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 |
|---|---|
경찰 수사 |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 |
검찰 수사 | 기소유예 또는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
형사재판 | 벌금형·집행유예·실형 등 형량을 정할 때 고려 |
부수처분 심리 |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 |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사과 과정, 피해 회복 정도,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했더라도 기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선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 | 주요 내용 | 법정형 |
|---|---|---|
강제추행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 | 강제추행죄와 동일 |
강제추행미수 |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행을 완료하지 못함 | 미수범도 처벌 |
13세 미만 피해자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는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검찰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판단 요소 |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
|---|---|
추행의 내용 | 접촉 부위, 방법, 지속 시간과 장소 |
유형력의 정도 | 폭행·협박의 내용과 피해자의 저항 여부 |
피해자의 연령 |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인지 |
피해 정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치료 여부 |
범행 횟수 |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관계 | 직장·학교·가족 등 지위나 신뢰관계를 이용했는지 |
범죄 전력 |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
합의와 피해 회복 |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 |
범행 후 태도 | 사과, 반성, 치료·교육과 재범 방지 노력 |
2차 피해 | 합의 과정에서 회유·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
합의는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범행이 중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 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성추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표가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및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 협의 과정에서는 주로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
♦️ 범행 횟수와 지속 기간
♦️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와의 관계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 여부
♦️ 직장·학교 등에서 발생한 추가 피해
♦️ 피의자의 범죄 전력과 경제적 사정
♦️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된 단계
♦️ 형사합의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만 합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고 피해자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금 액수만 조정하기보다 지급 범위,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될까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계속 접촉하면 합의 압박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내용에 따라 협박, 강요 또는 스토킹 혐의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직장 동료를 통해 압박하지 않기
✅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불이익을 암시하지 않기
✅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거나 회유하지 않기
✅ 합의금 지급을 빌미로 반복해서 만나자고 요구하지 않기
✅ 변호인이나 피해자가 동의한 전달자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기
✅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보복성 연락을 하지 않기
성추행 혐의에 더해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까지 추가되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합의금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②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③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됐다는 확인
④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⑤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⑥ 추가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
⑦ 합의 내용의 공개 범위와 비밀유지 여부
⑧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
⑨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제출 주체 및 제출 시기
지급 전에는 합의서 문구를 협의하고, 지급 후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리 포기 문구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위약벌 조항은 이후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종결의 범위를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해도 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재판에서 자백 취지의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데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식적인 합의만 시도하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 현장 CCTV와 출입 기록
♦️ 목격자 또는 사건 직후 관련자의 진술
♦️ 신체 접촉의 경위와 강제성 여부
♦️ 녹음파일과 통화 내역
♦️ 피의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무죄 주장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 문구가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도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합의 과정의 적절성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교·주거지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대리인과 합의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면 합의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합의 후에도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합의 자체보다 접촉 방식과 합의 주체, 피해자의 의사 및 2차 피해 방지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부수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 | 주요 내용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의 죄명과 형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 검토 |
공개·고지명령 | 법원이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 |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여부 판단 |
수강·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 명령 가능 |
보호관찰 | 집행유예 선고 시 필요에 따라 부과 가능 |
합의와 처벌불원은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각 명령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특수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성추행,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으며,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됐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성추행·특수협박 혐의의 양형 대응과 스토킹 혐의의 무죄 주장을 구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약 2분 동안 이어진 하나의 연속된 행동이거나
일회성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판단할 때 하나의 연속된 행동을 인위적으로 여러 행위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성추행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사과한 점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취업제한 조치를 수용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성폭력·성추행·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됐습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사건이 아닙니다.
스토킹 혐의의 법률상 성립요건을 다투는 한편, 합의와 피해 회복, 반성 및 치료 의지 등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소명해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추행 합의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대응 방법이지만, 합의금만 지급한다고 수사가 끝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면서 반성, 치료·교육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합의에 앞서 피해자 진술과 CCTV, 녹음 및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합의 연락이 협박이나 스토킹 등 추가 혐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접촉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적절한 합의 방법과 합의서 문구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증거관계, 합의 전략 및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