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형사] 스토킹범죄 항소심 감형, 동종 실형 전력이 있어도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9-09
스토킹범죄 항소심 감형, 동종 실형 전력이 있어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재범 위험성이나 준법의식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거나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선고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합의, 치료·상담, 피해자와의 완전한 연락 단절 및 가족의 보호계획처럼 실제로 달라진 양형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가 항소심을 맡은 사건에서도 동종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장기간 스토킹하고 촬영물 유포를 협박한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뤄 징역 2년 6개월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됐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법에서 정한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와 SNS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행위 | 구체적인 판단 요소 |
|---|---|
반복적인 문자·전화 |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거부 의사 |
주거지·직장 방문 | 접근 목적과 대기·감시 여부 |
온라인상 접촉 | 계정을 바꾸면서 연락을 계속했는지 |
물건·사진 전송 | 전달 내용과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제3자를 통한 연락 |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연락하도록 했는지 |
협박성 메시지 | 위해나 사생활·촬영물 유포를 암시했는지 |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촬영물이 협박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피해자가 과거 자발적으로 촬영물을 보냈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대상과 내용, 보관 경위 및 협박 당시 사용된 표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감형에서는 어떤 사정을 살펴보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감형에 유리할 수 있는 사정 | 형을 무겁게 할 수 있는 사정 |
|---|---|
범행 인정과 구체적인 반성 | 장기간 반복된 스토킹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에게 발생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 |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
치료·상담과 재범 방지 교육 | 피해자에 대한 추가 연락 |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 | 촬영물 유포 협박 등 결합 범죄 |
안정적인 주거와 생업 계획 |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반면 장기간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및 일정 기간 내 동종 전과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항소심 감형이 불가능한가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더라도 원심 선고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형량을 판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이나 추가 공탁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경우
③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④ 심리치료나 재범 방지 교육을 시작한 경우
⑤ 피해자에 대한 연락과 접근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
⑥ 가족이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마련한 경우
⑦ 출소 이후의 주거와 생업 계획을 준비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반복하는 것보다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양형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됐다면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와 접근금지 조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 스토킹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이 곤란한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피해자가 연락이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원심과 항소심 중 언제 공탁했는지
✅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혔는지
✅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떠한지
✅ 공탁 외에 치료·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했는지
✅ 공탁 과정에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추가 연락하지 않았는지
공탁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탁 경위와 금액, 피해자의 의견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장기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동종 실형 전력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법무법인 영우가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구성하고 원심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원심에서는 500만 원을 공탁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받았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이 의뢰인의 생활을 관리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하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범행과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로 노력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 가족들이 의뢰인을 보호하고 계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그 결과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줄어 1년이 감형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됐습니다.
동종 실형 전력과 촬영물 유포 협박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해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와 함께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별도의 성폭력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해당 범죄와 관련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이수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처분은 적용 근거와 판단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형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고지명령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 및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성공사례에서는 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이 받아들여져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됐습니다.
스토킹범죄 항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의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검토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 중 어떤 항소이유를 주장할지 정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감형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치료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항소심 감형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스토킹범죄 항소심에서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정신적 피해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접근금지 조치 위반까지 문제된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심 선고 이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했다면 항소심에서 형량과 부수처분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원심판결과 수사·재판기록을 분석해 항소이유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바탕으로 항소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