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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사업주도 벌금일까요?

관리자 2026-09-08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사업주도 벌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제법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수습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짧은 기간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 자체가 부정되거나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구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시급·일급·월급 및 수당 산정방식

임금 지급방법

계좌이체나 직접 지급 등 구체적인 방법

임금 지급일

매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

소정근로시간

출근·퇴근 시각과 약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 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

휴일

주휴일 등 적용되는 유급·무급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

근무장소·업무

실제 근무할 장소와 담당 업무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도 법에서 정한 서면 명시사항에 포함됩니다.

 

문서 제목이 ‘근로계약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사업주만 원본을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상황

확인해야 할 쟁점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음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했는지

사업주만 계약서를 보관함

근로자에게 실제 사본을 교부했는지

이메일로 계약서를 전달함

전자문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고 보관 가능한 상태인지

계약서 일부 항목이 비어 있음

법정 필수사항이 모두 기재됐는지

근로조건이 변경됨

변경된 조건을 다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지

근무를 시작한 뒤 작성함

실제 근로개시일과 작성·교부일이 언제인지

사진만 전송함

계약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지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서면 명시 대상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시작한 뒤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했다고 해서 근로개시 당시의 미작성 또는 미교부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성일과 교부일 및 사후 시정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유형

위반 내용

적용될 수 있는 제재

일반 근로자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음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등 법정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시간근로자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법정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구체적인 위반 항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제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500만 원은 법에서 정한 상한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 부과되거나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한 시점
✅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날짜
✅ 누락된 근로조건의 내용
✅ 미작성 근로자의 수와 근무기간
✅ 사업주가 뒤늦게 위반사항을 시정했는지
✅ 같은 위반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줘야 하나요?

근무기간이 짧거나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나 근로시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휴일과 휴가
✅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하루나 며칠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면 구두 약속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과 근무시간을 문자로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제법상 모든 서면 명시의무를 이행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항목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업무능력과 적응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기재했더라도 다음 내용은 근로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 수습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
✅ 수습 종료 후 적용되는 임금
✅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 수습 평가의 기준과 절차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음식점, 편의점, 소규모 카페나 개인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적용

임금 지급 원칙

적용

주휴일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원칙적으로 미적용

연차 유급휴가

원칙적으로 미적용

해고예고

원칙적으로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나 임금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속한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채용공고

약속한 임금, 근무시간과 담당 업무

문자·메신저

출근 지시와 급여에 관한 약속

급여 통장내역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일

출퇴근 기록

근무일과 실제 근로시간

근무표

근로일, 휴일과 교대시간

업무일지

수행한 업무와 근무 여부

업무 시스템 기록

로그인 시간과 업무수행 내역

동료 진술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통화녹음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대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별개의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때도 각각의 사실과 증거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결정했다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회사에 사직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 회사와 종료일에 합의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이나 근무시간까지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위반과 임금체불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사한 뒤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했다고 해서 근무 당시 발생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사일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
✅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약속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 출근일과 실제 근로시간
✅ 사업주에게 계약서를 요청한 내용
✅ 임금체불이나 수당 미지급 여부
✅ 퇴사일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위

노동관서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채용공고,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과 메시지 등을 토대로 실제 근로관계와 계약서 작성·교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자고 하면 서명해도 되나요?

근무를 시작한 뒤라도 실제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개시일을 입사일로 적는 것과 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을 과거 날짜로 소급해 기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뒤늦게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보다 낮은 임금이 기재돼 있는지
✅ 실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작성돼 있는지
✅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됐다고 적혀 있는지
✅ 사실과 다른 계약기간이 기재돼 있는지
✅ 실제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가 맞는지
✅ 작성일이나 교부일을 과거 날짜로 적도록 요구하는지
✅ 임금체불이나 수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곧바로 서명하기보다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제시받은 계약서와 관련 대화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은 해당 부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응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에서는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를 시작한 시점, 약속한 임금과 근무시간, 계약서 교부 여부 및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작성일과 교부일을 사실대로 남겨야 하며, 노동청 조사가 시작됐다면 계약 체결 과정과 사후 시정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거나 뒤늦게 받은 계약서가 실제 조건과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노동변호사 출신 곽영은 변호사와 

계약 내용, 임금체불 여부 및 노동청 신고·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