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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약정서를 작성했는데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9-03
대여금 청구 소송, 채무상환약정서가 있다면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여금 청구 소송, 약정서를 작성했는데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상환약정서는 대여금의 존재와 액수, 변제기일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의 진정성과 채무액의 산정 근거가 인정된다면 미지급 원금 전액과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상환약정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결과나 실제 회수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서명·날인의 진정성이나 약정서 작성 경위, 원금과 이자의 계산방식을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과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한쪽 당사자가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채권자는 실제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금원이 증여금이나 투자금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해야 할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금전을 지급한 사실

계좌이체 내역, 수표 지급자료, 현금 수령증

대여하기로 한 합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자·메신저

대여금의 액수

송금내역, 정산서, 채무상환약정서

변제기일

차용증, 약정서, 상환 일정을 정한 대화

이자 약정

계약서, 이자 지급내역, 관련 메시지

채무자의 승인

일부 변제내역, 상환 약속, 채무 확인 메시지

미지급 잔액

기존 대여내역과 변제내역을 정리한 계산표

단순히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금, 투자금, 동업자금이나 기존 거래의 정산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금 전후의 대화, 돈을 요청한 경위, 반환하기로 한 시기와 일부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은 돈을 찾았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현금 수령증, 당시 대화와 목격자 진술 등 금전 교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좌이체 내역과 당사자의 관계, 돈을 지급한 경위, 반환 약속과 일부 변제 여부 등을 종합해 대여관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문자나 메신저
✅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
✅ 송금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 일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한 내역
✅ 변제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 미지급 잔액을 확인하거나 인정한 녹취
✅ 대여금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자료
✅ 기존 거래를 정산해 작성한 채무상환약정서

메신저나 문자자료는 일부 문장만 선별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름, 대화 일시와 앞뒤 문맥이 나타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송금일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돈의 성격과 반환 약속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후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미지급 잔액을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대여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약정서는 어떤 증거가 되나요?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전체 대여액과 변제액, 남은 원금 및 이자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미지급 채무액을 확인하고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했다면 기존 거래를 정산해 최종 채무액과 변제기일을 인정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서 확인할 항목

구체적인 확인 내용

당사자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소와 연락처

채무의 원인

대여금, 물품대금 등 채무가 발생한 원인

확정 채무액

원금과 이자가 구분돼 있는지

기존 변제액

이미 갚은 원금이나 이자가 반영됐는지

변제기일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지급 방법

입금계좌, 회차별 지급일과 금액

지연손해금

연체 시 적용되는 비율과 시작 시점

기한이익 상실

분할금을 미지급했을 때 잔액 전부의 기한이 도래하는지

작성 확인

작성일과 채무자의 서명·날인

담보·보증

담보의 내용과 보증 범위, 보증인의 서명·날인

약정서에는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기존에 지급된 금액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서에 최종 채무액만 기재돼 있고 계산 근거가 없다면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거나, 기존 변제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이 아니라거나 강요 또는 착오로 작성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약정서 원본과 작성 당시의 대화, 기존 차용증, 송금내역 및 채무액 계산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약정서가 있으면 적힌 금액이 모두 인정되나요?

채무자가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한 채무상환약정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기재된 금액이 언제나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약정액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원금에 포함된 경우
✅ 이미 변제한 금액이 미지급액에 다시 포함된 경우
✅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가 포함된 경우
✅ 약정서가 위조 또는 변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됐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최고이자율은 현행 기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액을 원금,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할 때 기존 이자를 원금에 합산했다면 그 계산 과정과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약정이자는 돈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구분

적용되는 기간

확인할 사항

약정이자

금전을 빌려준 날부터 약정 변제기까지

이자율을 약정했는지

지연손해금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지연손해금률과 적용 시점

소송촉진법상 이율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될 수 있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 등 사건별 판단 필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약정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여부와 별도로 법정 지연손해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비율과 기간은 이자 약정의 내용, 변제기, 소장 송달일과 채무자의 항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금, 변제기 전 약정이자와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기간별로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변제기일을 약정했다면 채무자는 해당 날짜까지 대여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다음 내용을 명확히 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 대여금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과 미지급 잔액
✅ 최종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날짜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

내용증명 자체에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금액을, 어느 기한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약정서가 있으면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나요?

채무상환약정서가 있더라도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며,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는 별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채무 승인에 해당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언제나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약정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됐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최초 대여일
② 약정한 변제기일
③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날짜
④ 채무상환약정서 작성일
⑤ 최종 변제기일
⑥ 내용증명 또는 소장 송달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많거나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검토할 수 있는 보전·집행 방법

은행 예금

예금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추심

급여

급여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추심

임대차보증금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

부동산

부동산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

거래처 매출대금

매출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추심

자동차

자동차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보전할 채권과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거나 돈을 즉시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별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의 존재, 압류·가압류의 진행 상황과 배당 가능한 재산가액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약정서를 근거로 3억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뢰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단기간 안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측은 기존 거래를 정산해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변제기일을 기재한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상대로 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변호인은 각 대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금액, 상대방이 개발사업 자금을 요청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금원이 단순한 투자금이나 동업자금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지급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채무상환약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해 당사자 사이에서 미지급 채무액과 변제기일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용증과 계좌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개별 자료가 대여 경위 및 채무상환약정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입증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 및 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 법원 판결
법원은 채무상환약정서의 효력과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3억 원의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 위 결과는 해당 사건의 채무상환약정서, 차용증과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대여금 지급을 명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재산명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소는 채권의 존재와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이고, 실제 회수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지급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여 합의, 확정 채무액, 변제기일과 이자 약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차용증과 채무상환약정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와 일부 변제자료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대여관계와 미지급액을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와 본안소송, 판결 이후 강제집행의 필요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차례 상환을 미루고 있거나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한 뒤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추심 전문 장시운 변호사와 현재 확보한 증거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검토해 대여금 청구 소송과 채권 회수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