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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6-08-28
이혼 중 배우자 사망, 이혼소송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닌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생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 전에 이혼 판결이 이미 확정됐거나 적법한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전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이 성립하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이혼이 성립한 후 재산분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 중 배우자 사망이 발생했다면 다음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날짜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짜
✅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된 날짜
✅ 재산분할을 청구한 날짜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제1심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은 구분되므로 제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다음 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소송과 함께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혼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 양육비 청구

따라서 사망 당시 이혼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하려면 판결 선고일뿐 아니라 판결문 송달일, 항소 여부와 확정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다면 이혼이 성립한 것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혼에 합의했지만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
✅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
✅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상태
✅ 이혼신고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

반대로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적법한 이혼신고가 접수·수리돼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미 법률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는 배우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중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은 인정되나요?

사망 당시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생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장기간 별거했거나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망 당시 이혼 절차

혼인관계와 상속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원칙적으로 상속 가능

이혼소송 진행 중

소송 종료, 원칙적으로 상속 가능

제1심 이혼 판결 선고 후 확정 전

혼인관계 유지, 원칙적으로 상속 가능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혼 미성립, 원칙적으로 상속 가능

협의이혼 의사확인 후 신고 전

이혼 미성립, 원칙적으로 상속 가능

이혼 판결 확정 후

혼인관계 종료, 배우자로서 상속권 없음

적법한 협의이혼 신고 후

혼인관계 종료, 배우자로서 상속권 없음

법률상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지만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1인의 법정상속분에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에게 생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법정상속 비율

생존 배우자

3/7

자녀 1

2/7

자녀 2

2/7

다만 유언, 특별수익, 기여분 또는 상속결격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제 분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자신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오랫동안 별거했더라도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 가출, 장기 별거나 이혼소송 제기도 그 자체만으로 민법상 상속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인에서 제외되려면 배우자의 사망 전에 이혼이 성립했거나 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결격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행위
♦️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관련 유언을 방해한 행위
♦️ 상속 관련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행위

단순히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은 이러한 상속결격사유와 구분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을 전제로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도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만 따로 계속 심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생존 배우자는 이혼 재산분할 절차가 아니라 상속 절차를 통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혼이 이미 성립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결정에서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부담하는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존한 전 배우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이 성립하기 전 배우자 사망
    → 이혼소송과 부대 재산분할청구가 원칙적으로 함께 종료

✅ 이혼이 성립한 후 전 배우자 사망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 확정일 또는 협의이혼 신고일과 재산분할 청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하면 이혼 위자료도 받을 수 없나요?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함께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청구에 부수된 위자료인지, 별도의 불법행위에 따른 독립적인 손해배상청구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판결이 이미 확정됐거나 위자료 지급 의무가 판결·조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뒤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된 금전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망을 이유로 모든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다음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 위자료가 어떤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지
✅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됐는지
✅ 위자료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됐는지
✅ 배우자의 사망 전 독립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했는지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배우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나요?

상속인은 부동산·예금·보험금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금, 세금과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도 승계합니다.

 

배우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예금이나 부동산만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사안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채무까지 제한 없이 승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채무가 의심된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등 소유재산
✅ 예금·보험·주식과 퇴직금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대금
✅세금·건강보험료 등 체납액
✅개인 간 차용금과 보증채무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
✅생명보험금의 수익자와 지급 구조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중 배우자 사망 시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을 먼저 나누기보다 다음 사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정확한 사망일시
② 이혼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③ 판결문 송달일과 항소 여부
④ 협의이혼 의사확인일과 신고 수리일
⑤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여부
⑥ 유언의 존재와 내용
⑦ 사망한 배우자의 전체 재산과 채무
⑧ 공동명의 재산과 각자의 명의재산
⑨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⑩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

특히 제1심 이혼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과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판결확정증명원과 이혼신고 수리 여부 등을 통해 사망 당시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중 배우자 사망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사망일 전에 이혼 판결이 확정됐는지 또는 적법한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져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상속권과 재산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이혼 판결의 확정 여부와 협의이혼 신고 시점을 확인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여부와 2년의 청구기간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혼 중 배우자 사망으로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상속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이혼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이혼 절차의 진행 단계 및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채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