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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죄인 줄 몰랐어도 처벌될까요?

관리자 2026-08-27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죄인지 몰랐어도 처벌될까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죄인 줄 몰랐어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전화 개통이나 유심·여권 사진 전달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맡은 역할과 해당 자료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제안받은 경위, 지급받은 대가, 전달한 유심과 명의자료의 수량, 관련자와 나눈 대화 및 범죄 가능성을 의심한 이후의 행동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형법상 방조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쉽게 하거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금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전달한 행위
♦️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수표를 전달한 행위
♦️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휴대전화·유심을 개통·전달한 행위
♦️ 휴대전화·유심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개통업자를 연결한 행위
♦️ 범죄조직과 명의자·수거책·전달책 사이의 연락을 중개한 행위

다만 계좌·휴대전화·유심 등을 제공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수단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정범이 실행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인지 몰랐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은 당사자의 내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외부에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업무 제안

정식 채용이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조건이었는지

업무 내용

신분증·여권·유심·계좌 등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자료를 취급했는지

지급 대가

단순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받았는지

반복성

여러 사람의 명의자료 또는 다수의 회선에 관여했는지

지시 방법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수단으로 지시받았는지

확인 절차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확인했는지

대화 내용

불법 개통이나 범죄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사후 행동

의심한 뒤 거래 중단·해지·신고 등 어떤 조치를 했는지

예를 들어 정상적인 통신 관련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고, 실제 업무자료나 계약관계도 그 설명과 일치한다면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액의 대가를 받고 여러 외국인의 여권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명의자 확인 없이 다수의 유심을 넘겼다면 

구체적인 범죄 구조를 몰랐더라도 불법 사용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만 전달해도 사기방조로 처벌되나요?

여권 사진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누구의 요청으로 여권 사진을 받았는지
② 명의자가 사진 전달과 개통에 동의했는지
③ 의뢰인이 직접 개통 신청이나 본인 확인에 관여했는지
④ 개통된 회선의 실제 사용자와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⑤ 개통 건수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받았는지
⑥ 해당 회선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의심한 시점이 언제인지
⑦ 의심한 뒤 개통 중단·해지 또는 신고 조치를 했는지

 

반면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단순 전달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명의자료를 반복적으로 수집한 경우
♦️ 명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개통 건수에 비례해 대가를 받은 경우
♦️ 개통된 휴대전화나 유심을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 불법 사용 가능성을 경고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경우
♦️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상대방에게 다수의 회선을 제공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 사용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과 자금 제공 등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이용하는 행위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서 분리된 유심칩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사진이나 유심 전달에 관여한 방식에 따라 사기방조와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범죄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처음 업무를 제안받은 시점부터 거래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 자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메신저·이메일

업무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통화녹음

불법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상대방의 답변

계약서·업무자료

정상적인 업무로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입금 내역

받은 돈의 성격과 업무량에 비해 대가가 과도했는지

개통·회선 기록

관여한 회선 수와 실제 개통 과정

관리·해지 요구

범죄 악용을 우려해 사용 중단을 요구했는지

신고·문의 내역

통신사나 수사기관 등에 확인한 사실

디지털 포렌식

조직원과의 연락과 구체적인 범행 지시가 있었는지

특히 범죄 악용 가능성을 의심한 뒤 관련자에게 회선을 관리하거나 해지하라고 요구하고 거래를 중단한 기록은 범행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를 요구한 사실이 항상 유리하게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시점과 대화 내용에 따라서는 그 전에 이미 범죄 악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메시지만 선별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후속 조치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건으로 수사받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보이스피싱이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와 같은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수행한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 범죄 사용에 대한 인식 여부
✅ 관련자와의 관계와 연락 빈도
✅ 취급한 명의자료·유심·계좌의 수량
✅ 피해 규모와 피해금 취득 여부
✅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 진행 상황
✅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는지
✅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는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거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불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대포폰 관련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여권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유심들이 범죄에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핵심 가담자로 의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료를 전달할 당시 해당 회선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관련자 사이의 통화녹음과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이 회선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관리와 해지를 요구한 대화가 확인됐습니다. 
관련 거래를 스스로 중단한 과정도 정리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하거나 지원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까지 마친 상태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전자정보가 이미 확보됐으므로 의뢰인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주하거나 수사를 회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 결정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요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으며, 도주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남은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후 수사에서도 사기방조의 고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 위 결과는 해당 사건의 통화·메신저 자료, 디지털 포렌식 진행 상황과 의뢰인의 주거·직업 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보이스피싱 조직은 명의자 모집, 휴대전화 개통, 유심 전달, 전화 중계와 피해금 수거 등 역할을 세분화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에 사용된 결과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를 제안받은 경위와 실제 역할, 대가, 관련자와의 대화 및 범죄 가능성을 의심한 이후의 조치를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통화녹음과 메신저, 개통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인 관여 범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검토합니다.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유심 또는 신분증 자료 전달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수사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나 영장실질심사 전에 실제 역할과 확보된 증거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