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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국인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8-27
외국인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부모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나 국내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권이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출입국 방법, 여권 관리, 체류 기간과 반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기준은 부모의 국적이 아니라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장기간 교류가 단절됐다면 바로 숙박이나 해외 면접교섭을 요구하기보다 영상통화나 짧은 대면 만남부터 시작하는 단계적인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부모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와 방법은 자녀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외국인 면접교섭권 청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원은 외국 국적 여부보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살펴봅니다.
판단 요소 |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
|---|---|
자녀의 상황 | 연령, 건강, 의사와 현재 생활환경 |
기존 유대관계 | 과거 양육 참여도와 자녀와의 친밀도 |
교류 단절 경위 | 만나지 못한 기간과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
청구 목적 |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와 준비 정도 |
안전 문제 | 폭력·학대 전력과 자녀에게 미칠 위험 |
해외 반출 위험 | 자녀를 출국시킨 뒤 돌려보내지 않을 우려 |
교섭 방법 | 횟수, 시간, 장소, 인도 방법과 연락 수단 |
현실적 이행 가능성 | 부모의 거주지, 비용과 이동 거리 |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이 언제나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과거 폭력·학대가 있었던 경우, 무단으로 해외에 데려갈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변경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장기간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원인과 현재 자녀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면접교섭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비양육 부모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만남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단계적인 관계 회복 계획이 필요합니다.
관계 상태 | 검토할 수 있는 면접교섭 방법 |
|---|---|
교류 초기 | 편지, 사진, 메시지와 영상통화 |
적응 단계 | 중립적인 장소에서 보호자·전문가가 동석한 짧은 만남 |
관계 형성 후 | 정기적인 주말 대면 면접교섭 |
관계가 안정된 경우 | 방학 중 장시간 교류 또는 숙박 |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정기 영상통화와 방학 기간 중 집중적인 대면 교류 |
이러한 순서가 모든 사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과거 부모와의 관계 및 현재 거주지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 참여 권유를 비양육 부모가 두 차례 거부하고,
자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면접교섭을 요구한 사안에서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기보다 자녀가 느낄 부담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이혼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나 면접교섭 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 자료나 출입국 관련 자료 등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다면 필요한 조사를 거친 뒤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주소에 대한 송달 시도와 주소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혼 사유와 면접교섭의 필요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 자녀와 만나지 못한 이유 및 원하는 면접교섭 방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모가 해외에 살고 있다면 면접교섭 방법을 어떻게 정하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는 국내 거주 부모와 같은 주기로 직접 면접교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통화와 방학 중 집중 교류를 결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단순히 “방학에 자녀를 만나겠다”고 적기보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만나는 기간
✅ 자녀를 인도하고 돌려보낼 장소
✅ 동행하거나 인도할 보호자
✅ 항공료·숙박비 등 이동 비용의 부담
✅ 여권 보관과 출입국 일정 관리 방법
✅ 해외 체류지와 연락처 제공 방법
✅ 면접교섭 종료 후 자녀의 반환 일시
✅ 자녀의 질병이나 학사 일정 발생 시 변경 방법
해외 면접교섭은 양육 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단 국외 반출 또는 미반환 우려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국내에서의 만남이나 영상통화만 허용하거나 해외 면접교섭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한다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자녀의 일상적인 거주지와 이미 외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년간 자녀를 만나지 못한 외국인 부모의 면접교섭 성공사례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로, 2007년경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뒤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과 나이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약 3년간 혼인생활을 한 뒤 2010년경부터 별거했습니다.
이후 약 10년 동안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왕래하지 못했으며, 자녀의 거주지도 알 수 없어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상 이혼과 면접교섭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동거기간이 짧았고 별거 후 약 10년 동안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를 외면해 교류가 끊긴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거주지를 알리지 않고 만남에 협조하지 않아 자녀를 만나기 어려웠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외국인 부모와 자녀가 성년 전까지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거소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송달 절차를 거쳐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조정 결과
조정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국적의 부모가 약 10년 동안 자녀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자녀와의 교류가 단절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혼과 면접교섭을 함께 확보한 사례입니다.
※ 해당 결과는 구체적인 혼인 경위, 별거기간, 교류가 단절된 원인과 자녀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계속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통해 면접교섭 방법이 정해졌는데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양육 부모가 방해한다고 단정하기 전에 거부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정서 상태와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이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면접교섭권 청구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외국인 면접교섭권 청구에서는 국적보다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 자녀와의 교류가 단절된 경위, 현재 유대관계와 실현 가능한 면접교섭 방법이 중요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한다면 영상통화와 방학 중 대면 교류, 항공료 부담, 여권 관리 및 자녀의 반환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장기 별거와 연락 두절의 경위를 정리하고, 자녀의 현재 생활과 이동 거리를 고려한 면접교섭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건에서는 주소 보정과 송달 절차를 거쳐 이혼 및 면접교섭 청구를 진행합니다.
외국 국적이거나 장기간 자녀를 만나지 못해 면접교섭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국내 재판 진행 가능성 및 자녀에게 적합한 교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