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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6-08-21
미지급 소송, 거래대금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처가 물품대금이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납품자료 등을 확보한 뒤 지급명령 또는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와 금액을 인정한다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사실이나 납품 수량, 하자 또는 미수금 잔액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가 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채권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미지급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지, 연락이 가능한지,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상황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채무를 인정하고 연락도 가능함

내용증명 발송·변제합의서 작성

금액은 인정하지만 지급을 미룸

지급명령 신청

거래나 미수금 잔액을 부인함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소송

하자나 미납품을 주장함

증거를 정리해 본안소송 진행

폐업·재산 처분 정황이 있음

가압류와 본안소송 병행 검토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음

예금·부동산·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요구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금의 존재가 확정되거나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 내용만을 토대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거래처가 채무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거래대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각 채권의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속적 거래라면 모든 미수금을 하나의 금액으로만 보지 말고 각 거래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해 지급을 최고한 경우에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시효 완성유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청구
✅ 지급명령 신청
✅ 조정 신청
✅ 파산절차 참가
✅ 압류·가압류·가처분
✅ 법에서 정한 채무 승인 등 관련 조치

따라서 내용증명을 반복해 발송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계속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지급 거래대금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하나의 문서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발주, 납품, 검수, 정산과 일부 변제까지의 과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입증해야 할 내용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계약관계

기본계약서·견적서·발주서

물품 또는 용역 공급

거래명세표·납품확인서·운송장·업무완료 자료

공급 수량과 단가

발주내역·단가표·정산서

대금 발생

세금계산서·거래원장·장부

검수·인수

담당자 서명·이메일·검수확인서

채무 승인

변제계획서·채무확인서·메신저 대화

일부 변제

계좌 입금내역·전자어음 발행자료

지급 독촉

내용증명·이메일·통화 녹음

미수금 잔액

거래처별 원장과 입금 충당표

세금계산서는 거래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물품이나 용역이 모두 공급됐다는 점이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받지 않았다”거나 “수량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발주서, 운송장, 납품확인서와 담당자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자료는 발행된 문서 종류별로 나누기보다 날짜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발주에 따라 무엇을 공급했고, 얼마를 청구했으며, 어느 금액이 입금됐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미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자료를 통해 거래관계와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청구
✅ 지급명령 신청
✅ 조정 신청
✅ 파산절차 참가
✅ 압류·가압류·가처분
✅ 법에서 정한 채무 승인 등 관련 조치

특히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지급했거나 분할 변제를 약속한 사실은 거래와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입금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미수금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 내역과 잔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서를 받았다면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변제계획서나 채무확인서는 상대방이 미수금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분할 지급을 약속했다면 각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연체 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서에 넣을 내용

작성 시 주의점

미수금 총액

작성일 기준 원금·이자·비용 구분

분할 지급액

회차별 지급 금액 명시

변제일

매월 날짜 또는 구체적인 일자 기재

입금 계좌

채권자 명의 계좌를 명확히 표시

지연손해금

적용 비율과 시작 시점 명시

기한의 이익 상실

몇 회 또는 며칠 연체 시 잔액 전부가 도래하는지

연대보증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최고액 확인

서명·날인

작성자의 본인 여부와 진정성 확보

예를 들어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나누어 갚겠다”는 문구만 있다면 변제 시기와 금액이 불명확해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약정된 연체 조건이 발생했을 때 남은 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항이 없거나 문구가 불분명하면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금까지 즉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 대표자의 가족이 보증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거래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실제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지려면 보증 의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에 표시돼야 합니다.

 

보증계약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주요 검토 내용

보증인의 표시

단순 입회인인지 연대보증인인지

서명·날인

보증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날인했는지

주채무

어느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보증하는지

책임 범위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의 포함 여부

보증기간

특정 채무인지 계속적 거래인지

근보증 최고액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관한 한도가 기재됐는지

대리 서명

적법한 대리권이나 사후 추인이 있었는지

계속적 거래에서 앞으로 발생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최고액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근보증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가족 명의의 도장을 사용했거나 대신 서명했다면 보증인이 실제 권한을 부여했는지, 이후 보증 책임을 인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의 도장이 문서에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입금액은 원금에서 바로 빼면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별도의 충당 순서에 합의하지 않았고, 지급액으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하다면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합니다. 

지연손해금도 이자와 마찬가지로 원금보다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여러 차례 일부 금액을 입금했다면 다음 순서로 계산해야 합니다.

① 각 물품대금의 지급기일 확인
② 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계산
③ 실제 입금일과 입금액 확인
④ 약정된 변제충당 합의가 있는지 검토
⑤ 비용·이자·원금 순서에 따른 충당
⑥ 입금 후 남은 원금과 이후 지연손해금 재계산

 

 

거래처 대표자의 가족이 보증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입금액 전부를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이자를 먼저 공제하면 청구금액 일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줄어들면 소송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금일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철강 제품 미지급 물품대금과 연대보증을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철강 도소매업체로서 거래처에 수년 동안 철강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대금 일부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서 누적 미수금이 2억 원을 넘게 됐습니다.
거래처와 그 가족인 연대보증인은 미수금에 관한 분할 변제계획서에 날인했습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금액만 입금한 채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남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변호인은 수년간의 발주·납품·정산자료와 변제계획서를 대조해 전체 물품대금과 잔여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변제계획서에 표시된 연대보증인의 날인과 보증 범위도 분석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
✅ 약정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잔여 물품대금과 각 기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명했습니다.

거래처가 일부 금액만 지급하면서 변제를 미룬 사건에서 거래자료와 변제계획서, 연대보증 및 입금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남은 채권을 판결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 구체적인 인용금액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 결과는 해당 사건의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파악한 뒤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상황

검토할 회수 절차

거래처 계좌를 알고 있음

예금채권 압류·추심

거래처의 매출처를 알고 있음

매출채권 압류·추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을 알 수 없음

재산명시·재산조회

폐업했지만 법인이 존속함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한 집행

대표자 개인에게도 판결을 받음

대표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연대보증인에게도 승소함

연대보증인 재산에 대한 집행

법인 거래처의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했거나 법인격 부인 등 별도의 책임 근거가 인정돼 대표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지급 거래대금 회수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미지급 소송에서는 거래대금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과 판결 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채권추심 전문 장시운 변호사는 계약서와 발주·납품자료, 변제계획서 및 입금내역을 토대로 미수금 잔액을 산정하고, 연대보증 책임과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거래처의 폐업이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내용증명만 반복하기보다 소멸시효와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단계별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