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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재판을 시작하려면 어떤 비용까지 예상해야 할까

관리자 2026-08-20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재판을 시작하려면 어떤 비용까지 예상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재판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보수와 사건에 따라 발생하는 감정료·조회비용·보전처분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혼만 청구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내역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 위한 사실조회·감정이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표시된 한 가지 금액만으로 전체 비용을 예상하기보다 청구 내용, 사건의 심급과 변호사 위임계약에 포함된 업무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착수금 등이 발생하며, 재산 조사나 가치평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추가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주요 내용

인지대

소장이나 항소장 등을 제출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송달료

소장·준비서면·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비용

변호사 보수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성공보수 등

감정료

부동산·비상장주식·사업체 등의 가치평가 비용

조회·발급비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및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

증인·검증 비용

증인여비나 현장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

보전처분 비용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인지대·송달료·등기비용 등

담보 제공

법원이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변호사 보수는 법률사무소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항목이 최초 안내금액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성공보수
✅ 재산명시·사실조회 등 재산조사 업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반소 제기 또는 대응
✅ 상간자 위자료 사건
✅ 항소심·상고심
✅ 감정료·등기비용 등 실비

낮은 착수금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필요한 업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살펴봐야 전체 예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혼만을 구하는 제1심 가사소송에는 정액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의 제1심 수수료는 2만 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계산된 인지액에서 통상 10%가 감액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가 함께 들어가면 각 청구의 성격에 따라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한다고 각 비용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병합 청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

인지대에 미치는 영향

이혼만 청구

정액 수수료 적용

위자료 청구 추가

금전 청구액을 반영해 수수료 산정

재산분할 청구 추가

분할 청구가액과 가사비송 수수료 기준 검토

친권자·양육자 지정

가사비송 청구에 관한 수수료 검토

양육비 청구

청구 형태와 기간에 따른 기준 검토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위자료 청구

당사자와 청구 구조에 따라 비용 증가 가능

항소·상고

각 심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별도 납부

예를 들어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하는 사건과, 고액의 재산분할·양육비·친권자 지정까지 함께 다투는 사건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진행 과정이 같지 않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뒤 청구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면 추가 인지대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송달료는 소장과 준비서면, 기일통지서 및 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수
✅ 상간자 등 공동피고가 있는지
✅ 미성년 자녀 관련 청구가 포함됐는지
✅ 적용되는 예상 송달 횟수
✅ 항소·상고 여부
✅ 우편요금의 변경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주민등록초본 발급 또는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국제송달 방식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남으면 사건 종료 후 환급되고, 진행 중 부족해지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포털의 자동계산 결과나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변호사 보수는 법률로 하나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범위, 예상되는 업무량 및 재판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에 영향을 주는 사정

구체적인 내용

재산의 종류와 규모

부동산·예금·주식·사업체·가상자산 등

재산 은닉 다툼

사실조회·금융거래 조회와 자료 분석 필요성

혼인 파탄의 책임

외도·폭력 등 증거의 양과 사실관계 다툼

자녀 문제

친권·양육권·면접교섭과 양육비 분쟁

소송 당사자 수

배우자 외 상간자 등이 함께 피고가 되는지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을 별도로 진행하는지

재판 기간

조정 성립 여부와 증거조사 범위

심급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까지 진행하는지

선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혼 사건 일체’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만 확인하지 말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성공보수가 있다면 다음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의 평가 방법
✅ 상대방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계산 방식
✅ 방어한 금액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는지
✅ 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도 성공보수가 발생하는지
✅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있으면 비용이 크게 증가하나요?

반드시 고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의 종류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부동산 내역이 명확하고 당사자 사이에 재산가액에 큰 다툼이 없다면 비교적 간단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금융재산을 밝히지 않는 경우
✅ 가족이나 제3자 명의의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
✅ 사업체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쟁점인 경우
✅ 부동산 시가를 두고 의견이 크게 다른 경우
✅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 혼인 중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문제되는 경우
✅ 퇴직금·연금 등 장래 재산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금융·과세정보 사실조회

발급·조회 관련 비용

부동산 감정

법원이 정한 감정료

비상장주식·사업체 평가

전문 감정·회계 관련 비용

문서송부촉탁

문서 발급·복사·송부 비용

재산명시 관련 절차

별도 신청비용 검토

가압류·가처분

인지대·송달료·등기비용과 담보

감정료는 감정 대상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감정료를 예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했다고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산정됩니다. 

실제 선임료가 규칙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판 결과

일반적인 비용 부담 가능성

전부 승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패소자가 부담

일부 승소

승패 비율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분담

청구 전부 기각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큼

조정·화해

조정조항이나 화해 내용에서 정한 방식

여러 청구의 결과가 다름

청구별 결과와 전체 경과를 고려해 분담

각자 부담 판결·조정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움

이혼재판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등 여러 청구가 함께 판단됩니다. 

이혼 청구는 인용됐지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재산분할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까지 판결문에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영수증 등 자료를 첨부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계속 늘어나나요?

반드시 재판 기간에 비례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심 사건을 정액 착수금으로 계약했다면 기일이 추가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 업무에는 추가 비용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반소 제기·대응
✅ 상간자 사건의 추가 제기
✅ 가압류·가처분
✅ 형사고소나 가정폭력 사건 대응
✅ 항소·상고
✅ 강제집행
✅ 조정 성립 또는 재산 확보에 따른 성공보수

따라서 계약 전에는 “재판이 길어지면 추가 착수금이 발생하는지”뿐 아니라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거나 별도 신청사건이 필요할 때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전 어떤 비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예상 비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외에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지
✅ 친권·양육권·양육비 다툼이 있는지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필요한지
✅ 상대방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한지
✅ 부동산·주식·사업체 감정이 필요한지
✅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지
✅ 착수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 반소와 항소심 비용이 포함됐는지
✅ 감정료·등기비용 등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사건 초기에는 정확한 감정료나 재판 기간을 모두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기본 비용과 향후 쟁점이 생기면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을 구분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이혼소송은 단순히 변호사 착수금만 준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 범위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재산조사·감정, 가압류·가처분 및 항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 예상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가 함께 있는 사건은 비용만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필요한 증거조사와 확보해야 할 권리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자녀 문제를 검토해 필요한 청구 범위, 예상 절차 및 비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수임료 액수만 비교하기보다 위임계약에 포함된 업무와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