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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매음 처벌, 성적인 표현을 보내면 무조건 성립할까?
관리자 2026-08-18
통매음 처벌, 성적인 표현을 보내면 무조건 성립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인 욕설이나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② 전화·문자·SNS·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의 이용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
④ 해당 내용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사실
⑤ 전송 내용과 행위를 인식했다는 고의
따라서 표현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돼 있더라도 대화의 전체 흐름상 단순한 분노나 모욕의 표현에 그쳤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보냈다”고 해명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처벌, 성적인 표현을 보내면 무조건 성립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립요건 |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 |
|---|---|
성적 목적 | 성적 흥분이나 만족 또는 성적 비하·조롱을 통한 심리적 만족이 있었는지 |
통신매체 이용 | 전화, 문자, SNS, 게임 채팅, 이메일, 송금메모 등을 이용했는지 |
표현의 내용 |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 |
상대방에게 도달 | 상대방이 실제로 보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 |
고의 |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이 아니라 일대일 문자, 게임 귓속말이나 개인 SNS 메시지로 보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문장뿐 아니라 음성·사진·영상 또는 물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이나 제한 없이 음란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낸 경우에도 구체적인 전송 방식에 따라 ‘도달’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적용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연성 | 필요하지 않음 |
피해자의 처벌불원 |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음 |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혐의 | 모욕,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 |
부수처분 | 선고형과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검토 |
메시지에 협박 내용이나 허위사실이 포함됐거나 전송 행위가 반복됐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 협박죄·명예훼손죄·스토킹범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 법률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욕설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적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보낸 목적과 공연성 여부에 따라 모욕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모욕죄 |
|---|---|---|
보호법익 |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지 않을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 |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외부적 명예 |
핵심 요건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 공연한 경멸적 표현 |
공연성 | 필요하지 않음 | 필요함 |
일대일 메시지 | 성립 가능 | 전파 가능성 등이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음 |
표현 내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 반드시 성적 표현일 필요는 없음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예를 들어 개인 메시지로 노골적인 성적 사진을 보냈다면 공연성이 없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임 공개 채팅방에서 성적 단어를 사용했지만 성적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과 전송 방법, 공연성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에서 화가 나서 한 말도 통매음이 되나요?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전체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임 도중의 성적인 욕설이 항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분노 표현이라는 이유로 항상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게임 중 처음 만난 상대방과 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전송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기보다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의 태양 등을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한 메시지에 대해
성적 비하와 조롱을 통한 심리적 만족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정황 |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 |
|---|---|
게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말다툼 | 성적 신체나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묘사 |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 |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 |
주된 목적이 게임 관련 분노 표출로 보이는 경우 | 상대방의 거부 이후에도 계속 전송 |
성적 대화를 먼저 시도한 정황이 없는 경우 | 음란한 사진·영상이나 링크를 함께 전송 |
표현이 짧고 전후 대화상 일반 욕설에 가까운 경우 | 게임 종료 후 개인 SNS까지 찾아가 연락 |
추가 연락이나 반복 전송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데 집착한 경우 |
성적 욕망과 분노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화가 났더라도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한 문장만 따로 보지 말고 게임이 시작된 시점부터 전송 이후까지의 전체 채팅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성별이나 실제 인적사항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상대방의 성별과 외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의 수위, 메시지를 보낸 동기와 방법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동성이라고 생각했다거나 피해자를 게임에서 처음 만났다는 사정도 하나의 판단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상대방 또는 그 가족을 노골적인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내용이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만으로 도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직접 접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합니다.
전송 상태 | 도달 여부에서 확인할 내용 |
|---|---|
메시지를 읽은 경우 | 도달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읽음 표시가 없지만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 |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검토 |
상대방이 즉시 차단한 경우 | 차단 전 메시지가 도착했는지 확인 |
전송이 실패하거나 반송된 경우 | 인식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는지 검토 |
음란물 링크를 전송한 경우 |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검토 |
파일이 손상되거나 접근권한이 없었던 경우 | 실제로 내용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검토 |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삭제했더라도 삭제 전에 상대방의 기기에 도착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 오류나 전송 실패로 메시지가 서버나 상대방의 기기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도달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란물 링크만 보내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링크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실제로 음란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보낸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해당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접근권한이 없고 페이지가 삭제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구체적인 전송 상태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링크의 주소만 남기지 말고 전송 당시 연결된 페이지의 화면과 접근 과정까지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나요?
네. 대법원은 계좌이체의 송금메모 기능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메모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해 송금인으로부터 수취인에게 일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문자나 SNS가 아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송 수단 | 통신매체 해당 가능성 |
|---|---|
휴대전화 문자 | 해당 가능 |
카카오톡·SNS 메시지 | 해당 가능 |
게임 채팅·귓속말 | 해당 가능 |
이메일 | 해당 가능 |
계좌이체 송금메모 | 해당 가능 |
음란물 링크 | 접근 방식에 따라 해당 가능 |
직접 대면해 말한 경우 |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제13조 적용 여부 별도 검토 |
다만 송금메모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모에 적힌 내용, 성적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및 전송 당시의 고의가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직접 대면해서 성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우편·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같은 장소에서 직접 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요건이 문제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과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모욕죄·협박죄·성희롱 관련 책임 또는 직장·학교 내부의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별도의 행위가 존재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전송 기록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전송 사실과 대화의 맥락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게임사·SNS·메신저 플랫폼의 접속 기록
▶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 계정 로그인 기록과 IP 정보
▶ 이메일 발송·수신 기록
▶ 계좌이체와 송금메모 내역
▶ 대화방 참여자나 게임 이용자의 진술
▶ 클라우드·백업 파일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 대화만 편집하지 말고 전후 맥락이 포함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 문장만 캡처해 제출했다면 해당 문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앞뒤 대화와 게임 진행 상황을 확보해 주된 목적이 성적 비하였는지,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반복성, 전송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 | 확인할 자료 |
|---|---|
성적 목적 | 대화의 발단, 표현을 사용한 이유, 반복 전송 여부 |
내용의 정도 | 표현의 구체성·노골성, 사진·영상 포함 여부 |
전체 맥락 | 전후 채팅 원본, 게임 진행 및 다툼 발생 과정 |
전송 경위 | 실수, 자동 전송 또는 제3자의 계정 사용 가능성 |
도달 여부 | 읽음 표시, 전송 상태, 피해자의 캡처와 플랫폼 기록 |
계정 사용자 | 접속 IP, 기기정보, 로그인 내역 |
상대방과의 관계 | 기존 교제·지인 관계 또는 일회성 게임 분쟁 여부 |
반복성 | 거부·차단 후에도 연락했는지 |
피해 회복 | 합의·사과 과정과 피해자의 의사 |
양형자료 |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전과 관계와 생활환경 |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메시지를 보내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③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를 확인할 자료
④ 게임 플레이와 분쟁이 발생한 시각
⑤ 해당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접속 자료
⑥ 사진·영상·링크의 원본과 접근 상태
⑦ 메시지 전송과 삭제 시점
⑧ 적절한 경로로 진행한 사과·합의 기록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성적 목적을 다투는 사건은 진술 방향이 다릅니다.
구성요건을 다투면서 범행 전체를 자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성급히 제출하면 진술이 모순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인정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무혐의·불기소 또는 벌금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확인 사항 | 주의할 내용 |
|---|---|
피해자의 합의 의사 |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우선 존중 |
연락 방법 | 직접 연락보다 변호인 등 적절한 경로 이용 |
합의금 | 피해 내용과 사건 경위를 고려해 협의 |
합의서 | 사건번호, 합의 범위와 민사청구 포함 여부 명시 |
처벌불원서 |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 |
사과 | 변명이나 책임 전가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맞게 진행 |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가족·직장에 찾아가면 2차 피해 또는 합의 종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방식에 따라 스토킹 등 별도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리인 등 적절한 경로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선고된 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 결과 | 신상정보 등록 여부 |
|---|---|
통매음 혐의없음·무죄 | 등록대상 아님 |
통매음 벌금형 | 현행법상 제42조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 |
통매음 징역형·집행유예 | 등록대상 여부와 제출의무 확인 필요 |
다른 등록대상 성범죄와 함께 유죄 | 해당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별도 확인 |
신상정보 공개·고지 | 등록과 별개로 법원의 별도 명령 여부 확인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얼굴과 주소가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법원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 전체 대화의 맥락, 반복성, 전송 방법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상태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나 전송 경위 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전체 채팅과 플랫폼 기록을 확보한 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게임 채팅·SNS 메시지·송금메모와 전후 대화 내용을 분석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와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메시지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첫 조사 전에 전체 대화와 전송 경위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