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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양형자료, 무엇을 준비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8-14
강제추행 양형자료 어떤 걸 준비해야 감형 받을 수 있을까?

강제추행 양형자료, 무엇을 준비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결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과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반면 무죄 또는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무리하게 제출하면 기존 주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지위나 관계를 이용했는지, 범행 후 2차 피해를 야기했는지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범위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는 일반 강제추행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주요 판단 요소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유형력의 정도, 범행 경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반복 범행, 취약한 피해자, 관계·지위 이용, 2차 피해, 증거인멸 시도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추가로 확인할 사항

신상정보 등록,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

형법상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선고할 형과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군인 등이 다른 군인 등을 폭행·협박해 추행했다면 범행 당시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및 재범 위험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판단 영역

구체적인 확인 내용

추행의 정도

접촉 부위, 방법, 지속 시간과 유형력의 정도

범행 경위

우발적인 행위인지 계획적·반복적인 범행인지

피해자와의 관계

직장·학교·군대 등에서의 지위나 감독관계를 이용했는지

피해 정도

정신적 충격, 치료·상담 여부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피해 회복

합의, 처벌불원, 손해배상 또는 형사공탁 여부

범행 후 태도

진술의 일관성, 반성, 사과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여부

재범 위험성

동종 전력, 성인지 교육·심리상담과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감독, 직업과 주거의 안정성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제시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범행,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범행 후 증거를 없애거나 책임을 전가한 행동 및 합의를 요구하면서 2차 피해를 준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은 제출한 서류의 제목과 수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실제 사건과 관련돼 있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명할 내용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인 반성

반성문,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일관된 태도

인정 범위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의견서와 사실관계 정리

피해 회복

합의금 지급 자료, 손해배상 내역, 형사공탁서

피해자의 의사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합의서·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노력

성인지 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확인서, 상담 소견

생활환경 개선

음주 중단 자료, 근무·생활습관 개선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재직증명서, 근무평가서, 가족관계 자료

전과와 재범 위험성

동종 전력 유무, 상담·교육 참여자료

주변의 감독과 지원

가족·직장 관계자의 구체적인 탄원서

부양 상황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치료·생활 자료

반성문에는 “깊이 반성한다”거나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만 반복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어떤 행동이 잘못됐는지
②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③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던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④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⑤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⑥ 음주나 조직문화 등 범행 원인이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반성문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사건 내용과 맞지 않는 문구를 반복하면 진정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반성문을 제출해도 되나요?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사건과 일부 사실 또는 법적 평가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사건의 입장

양형자료 작성 방향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경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중심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

인정하는 접촉 경위와 다투는 법적 평가를 명확히 구분

일부 행위만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와 부인하는 행위를 분리해 설명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대응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 주장하는 경우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감소를 객관적으로 소명

무죄를 주장하면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행위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구분한 다음 그 입장에 맞는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해석될 가능성까지 검토해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무죄가 되거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 외에도 범행의 정도와 피해 규모, 동종 전력 및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

주의할 내용

피해자의 합의 의사

자유로운 의사인지 확인

연락 방법

직접 연락보다 대리인 등 적절한 경로 이용

합의금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협의

합의서

사건번호와 합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

민사상 청구

합의 범위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지 구분

비밀유지 조항

피해자의 신고·진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가족·직장에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연락을 반복하면 2차 피해로 평가돼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등 적절한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이나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공탁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 공탁 시점과 금액
▶ 피해 정도에 비춰 상당한 금액인지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 피해자가 공탁이나 감형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 공탁 외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선고 직전에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단순히 수료증 한 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교육과 상담의 내용이 해당 사건의 원인 및 재범 방지와 연결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서 경계 인식이 흐려졌다면 음주 문제와 충동 조절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직장이나 군대의 상하관계를 이용한 사건이라면 조직 내 권력관계와 동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성적 동의와 경계에 관한 성인지 교육
✅ 충동 조절과 왜곡된 성 인식에 관한 상담
✅ 음주 문제 평가와 절주·금주 프로그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군대 등 조직 내 권력관계에 관한 교육
✅ 상담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 가족의 감독·지원 계획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무관한 교육을 단기간에 여러 개 이수하는 것보다, 필요한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상담기관의 확인서에는 상담 횟수와 기간, 다룬 주제 등이 객관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담기관에 사건에 유리한 표현을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가요?

탄원서도 수량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평소 착한 사람”이라고만 적은 탄원서를 반복해 제출하면 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탄원서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
② 피고인을 알게 된 기간과 평소 생활 태도
③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과 변화
④ 재범 방지를 위해 탄원인이 도울 수 있는 내용
⑤ 가족의 감독 또는 직장의 관리 계획
⑥ 선처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을 평가하거나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문구도 피해야 합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의 특정 신체 부위를 약 3초 동안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후임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군대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다수의 폭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변호인은 범행을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소명했습니다.
이후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지속 시간, 폭행의 경위 및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의뢰인이 의무복무를 마친 후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 선고 결과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생활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구체적인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은 제공된 사례 자료에 기재되지 않아 임의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 결과는 해당 사건의 범행 내용, 증거, 피해 회복 정도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자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을 먼저 파악하고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인정 범위와 부인하는 부분이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과 의견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또는 공탁 등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범행 내용과 증거, 피해 회복 상황 및 전과 관계를 분석해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의 우선순위를 안내합니다.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반성문부터 작성하기보다 혐의의 인정 범위와 합의 방법, 제출할 양형자료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