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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촉법소년 딥페이크,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끝일까?
관리자 2026-08-13
촉법소년 딥페이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면 끝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조치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동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책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날짜와 유포한 날짜가 다르다면 각각의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당시 연령 | 법적 구분 | 적용될 수 있는 절차 |
|---|---|---|
만 10세 미만 | 촉법소년 대상 연령 미만 | 형사처벌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아님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절차 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경찰 조사나 법원의 심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범행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수위를 판단하는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을 합성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완성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행동 | 현행법상 법정형 |
|---|---|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내용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강화됐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현재 법률이 아니라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합성방이나 AI 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사진을 업로드한 기록, 합성을 요청한 명령어, 생성 결과와 전송 내역 등이
서비스 기록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딥페이크 합성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지,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인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에 한 번 보낸 것도 유포에 해당하나요?
전송한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이나 반포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했는지,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는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올렸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와 피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자료를 통해 제작과 유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사진의 업로드 기록
▶ AI 봇의 생성 명령과 결과물
▶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저장 내역
▶ 단체대화방 참여자와 전송 대상
▶ 게시물의 조회·공유·재전송 기록
▶ 삭제한 파일과 대화 내용의 복구 결과
▶ 유료 결제·후원 및 송금 내역
본인이 직접 합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부탁한 경우에도 요청 내용과 결과물 전달 과정, 유포 가담 여부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했다면 학폭 절차도 진행되나요?
네.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재판과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해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토될 수 있는 조치 | 주요 내용 |
|---|---|
서면사과 | 피해 학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 | 온라인 연락과 제3자를 통한 접촉을 포함해 제한 가능 |
학교 봉사·사회봉사 | 사안의 정도에 따라 봉사 조치 검토 |
특별교육·심리치료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 등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 제한 |
학급교체 | 피해 학생과의 분리 등을 위해 학급 변경 |
전학 | 사안의 중대성과 재발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토 |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만 10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학교 관련 허위합성물 피해 신고는 누적 434건, 피해자는 61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50건이 수사기관에 의뢰됐습니다.
촉법소년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책임은 행위 당시 판단 능력과 감독 상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 책임 판단 |
|---|---|
미성년자에게 행위의 책임을 이해할 지능이 있었던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 검토 |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던 경우 |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민법 제755조상 책임 검토 |
부모에게 구체적인 감독상 과실이 있었던 경우 | 부모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부모가 필요한 감독을 다한 경우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감독의무자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 |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판단 능력, 부모가 이전 문제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휴대전화와 SNS 사용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소년부는 제작한 결과물의 수와 유포 범위만으로 처분을 정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 피해 학생의 수와 생성물의 내용
▶ 텔레그램·SNS 전송 및 재유포 여부
▶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이용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했는지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재발 방지 계획
▶ 상담·교육 참여와 휴대전화 사용 관리 방안
▶ 이전 학교폭력이나 비행 전력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 필요하더라도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감이나 압박을 줄 수 있고, 학교 또는 법원에서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학교, 수사기관 또는 대리인 등 적절한 경로를 이용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분 | 보호처분 내용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소년보호처분은 형사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사건이나 보호처분에 관한 기록까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휴대전화로 기록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텔레그램·SNS 대화방과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정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곧바로 별개의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으로 평가돼 수사나 소년부의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② AI 합성 서비스와 텔레그램 봇 이용 기록
③ 사진을 올리고 결과물을 받은 대화 내용
④ 생성·저장·전송한 파일과 클라우드 기록
⑤ 결과물을 전송한 대상과 대화방 참여자
⑥ 결제·후원·송금 내역
⑦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한 경위
⑧ 상담·교육 참여와 보호자의 관리 계획
단순 제작인지 유포까지 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결과물을 전달하기만 했는지 등 구체적인 가담 범위를 디지털 자료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중학생이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의 사진을 텔레그램 무료 합성 채널에 올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이어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소년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범죄소년도 사건의 내용과 환경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을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 부모가 상담과 생활지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의지가 강한 점
🔹 시설 수용보다 가정 안에서의 교정과 보호가 적절한 점
🔹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과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
이를 바탕으로 시설 수용보다는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적절하다는 점을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 보호처분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을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시설 수용 처분과는 구분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촉법소년 사건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며, 범죄소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 위 결과는 해당 사건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태도와 보호환경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 딥페이크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촉법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의 정확한 연령과 제작·저장·유포 범위, 학교폭력 절차, 민사상 책임 및 보호자의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 AI 합성 서비스 이용 내역 및 피해 범위를 분석해 경찰 조사와 학교폭력 절차, 소년보호재판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나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