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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특유재산, 내가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관리자 2026-08-12
배우자의 특유재산, 내가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 배우자가 단독으로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 혼인 전 마련한 예금이나 금융자산

다만 ‘특유재산인지 여부’‘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이면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문제된 사건에서, 배우자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가업의 경리업무에도 참여하고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한 사정을 고려해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일정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유재산 기여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혼인기간뿐 아니라 해당 재산을 어떻게 유지·관리·증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는 주장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대출금이나 이자를 함께 부담한 경우
✅ 부동산 관련 세금·관리비·수리비 등을 공동생활비로 부담한 경우
✅ 임대부동산 관리나 임차인 관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 배우자의 사업이나 가업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경우
✅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유지 및 증식을 뒷받침한 경
✅ 재산의 가치 유지 또는 증식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에서 단순한 재산 취득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이루어진 배우자의 협력도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출처’만큼이나 ‘혼인기간 동안 그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결국 자료를 통해 혼인기간의 경제적 흐름과 역할을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취득 당시 계약서
✅ 배우자의 증여·상속 관련 자료
✅ 주택담보대출 및 대출금 상환 내역
✅ 부부의 급여·사업소득 자료
✅ 생활비 이체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납부자료
✅ 부동산 수리·인테리어 비용 자료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수익 관리내역
✅ 배우자의 사업을 도운 사실을 확인할 자료

특히 결혼 당시 재산가액과 현재 재산가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