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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부업법 위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처벌될까?
관리자 2026-08-12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인에게 한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무등록 대부업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여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광고나 소개를 통해 채무자를 모집하고, 회수한 돈을 다시 대여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면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친분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정이라면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지켜야 합니다.
이자·수수료·사례금·선이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합산해 실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무등록 대부업이 되나요?
대부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거나 법에서 정한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대부 거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여부는 돈을 빌려준 횟수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계속성·반복성과 영업성을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대여 목적 | 단순한 호의인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
대여 횟수 |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빌려줬는지 |
거래 기간 | 단기간의 일시적 거래인지 장기간 계속됐는지 |
거래 상대방 | 가족·지인 한 명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
자금 회전 | 회수한 원금과 이자를 다시 대여했는지 |
채무자 모집 | 광고, 소개자 또는 온라인 게시물을 이용했는지 |
거래 방식 | 차용증·담보·추심 등 일정한 영업 방식을 갖췄는지 |
역할 분담 | 자금 제공, 채무자 모집, 계좌 관리와 추심 업무를 나눴는지 |
수익 규모 | 대여를 통해 계속적인 이자 수익을 얻었는지 |
따라서 “두 번밖에 빌려주지 않았다”거나 “아는 사람에게만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대부업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규모와 방법, 향후 계속해서 대여하려는 의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금전 대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과 규모, 횟수·기간 및 방법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대부업법 위반은 무등록 영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자율, 광고, 계약서와 중개 방식 등에 따라 여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 | 핵심 판단 내용 |
|---|---|
무등록 대부업 | 이익을 목적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등록하지 않았는지 |
무등록 대부중개업 | 대출을 반복적으로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등록하지 않았는지 |
제한이자율 초과 | 이자와 간주이자를 합산한 실제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했는지 |
선이자 공제 |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했는지 |
불법 대부광고 | 등록 없이 대부광고를 하거나 필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는지 |
계약서 관련 위반 | 법에서 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다르게 기재했는지 |
중개수수료 수취 | 대부이용자에게 법에서 금지한 중개수수료를 받았는지 |
불법 채권추심 | 폭행·협박하거나 채무 사실을 가족·직장 등에 알렸는지 |
불법 채권추심은 행위자의 지위와 추심 방법에 따라 대부업법뿐만 아니라 채권추심법, 스토킹처벌법이나 형법상 협박·공갈·폭행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 등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과 계약의 효력은 범행일과 계약 체결일 당시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는 얼마인가요?
현재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 거래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계약서에 ‘이자’라고 적힌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과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다음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보증금
✅ 중개수수료
✅ 과도한 공증료
✅ 연체이자
✅ 그 밖에 금전 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액
다만 실제 계약 체결과 변제에 필요한 비용 중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의 비용은 이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용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부담했고, 대부업자에게 귀속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선이자를 떼고 지급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이자를 미리 공제했다면 약정서에 적힌 원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중개수수료와 공증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하고 240만 원만 지급했다면, 이자율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실제 교부액은 원칙적으로 240만 원입니다.
구분 | 금액 |
|---|---|
계약서상 대여원금 | 3,000,000원 |
중개수수료·공증료 등 공제액 | 600,000원 |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 | 2,400,000원 |
이자율 계산 시 핵심이 되는 금액 | 실제 교부액 2,400,000원 |
대법원은 대부업자가 중개수수료와 공증료 명목으로 금액을 미리 공제한 사건에서 해당 공제액을 간주이자로 판단했습니다.
초과이자를 원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식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자인지, 불법사금융업자인지와 계약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계약 형태 | 일반적인 법적 처리 |
|---|---|
등록 대부업자와 체결한 연 20% 이하의 약정 | 원칙적으로 유효 |
등록 대부업자의 연 20% 초과 이자 약정 |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 | 이자 약정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연 60% 초과 대부계약 |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조건이 포함된 계약 |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연 60% 초과 이자를 약정한 계약이나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
반사회적인 조건을 붙인 대부계약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당시 법률과 이후 갱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직접 빌려주지 않고 소개만 해도 대부중개업인가요?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다면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 조건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빌려줄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하고 거래 성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면 대부중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사업 관계자를 소개한 모든 행위가 대부중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금액과 이자 등 조건을 조율했는지
🔺 계약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 소개비나 중개수수료를 받았는지
🔺 같은 방식의 소개를 반복했는지
🔺 대출이 성사될 때마다 이익을 받기로 했는지
대법원은 대출 조건이 확정되기 전의 주선도 대부중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행한 사업관리 업무와 담당자 소개만으로 대부 거래 자체를 주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이자를 받은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거래별 원금과 이자, 대여 경위 및 반복성을 연결해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② 전체 대여금액과 실제 지급액
③ 회수한 원금과 이자 총액
④ 선이자·수수료·공증비 공제 내역
⑤ 채무자를 모집하거나 광고한 방법
⑥ 차용증과 담보 설정 자료
⑦ 대출 소개비·중개수수료 수령 내역
⑧ 회수한 돈을 다시 대여했는지
⑨ 독촉 메시지와 통화 녹음
⑩ 폭행·협박 또는 제3자 고지 등 추심 방법
⑪ 다른 투자자와 수익을 배분한 내역
⑫ 대부금이 입출금된 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부 입금액만 보고 모두 이자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받은 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수수료나 공증비가 실제 제3자에게 지급된 비용인지 채권자에게 귀속된 이익인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받은 원금과 지급한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뿐만 아니라 선이자와 연장수수료, 사례금 등 추가로 지급한 금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빌려줬다면 모두 처벌되나요?
여러 사람이 자금 제공, 채무자 모집, 계약서 작성, 계좌 관리와 추심 업무를 나눴다면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담 유형 | 확인할 내용 |
|---|---|
자금 제공자 | 대부업 운영 사실과 수익 구조를 알고 자금을 댔는지 |
채무자 모집자 | 광고·소개를 통해 반복적으로 차용인을 모집했는지 |
계좌 명의자 | 대부금과 이자 수령에 계좌가 사용된 사실을 알았는지 |
계약 담당자 | 이자율과 변제 조건을 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
추심 담당자 | 채무자를 독촉하고 원리금을 회수했는지 |
수익 분배자 | 초과이자나 중개수수료를 정산·분배했는지 |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부업 운영과 자금 흐름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차명으로 보관한 정황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통장·체크카드·인증수단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대부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횟수와 기간, 이익 목적, 채무자 모집 방법, 자금 회전과 역할 분담 등을 통해 대부업의 영업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여부도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한 원금에서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했는지, 채권자가 받은 사례금·연장비용 등이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 한다면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함께 거래별 원금·이자, 영업성과 공범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