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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주식 개인회생,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탕감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06
주식 실패로 생긴 빚도 탕감 가능한가요?

주식 투자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활비, 사업 실패 또는 주식 투자 중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만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고, 장래에도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건

주요 내용

지속적인 소득

급여·사업소득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재정 상태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과거 면책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투자 채무

주식 손실로 발생한 금융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 가능

주식 투자로 채무가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권계좌와 매도대금을 누락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무는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감면 비율은 주식 손실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변제기간과 청산가치 보장 요건 등을 함께 반영해 총변제액을 정합니다.

변제액 판단 요소

확인할 내용

소득

급여·사업소득·성과급 등 실제 수입

생계비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보유 재산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 등

주식 재산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

청산가치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가치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우선채권

세금 등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

예를 들어 대출금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 8,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신청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주식만 남아 있다면, 남아 있는 주식 평가액은 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손실액 8,000만 원까지 현재 보유한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할지는 관할법원의 실무준칙과 투자 경위, 재산 은닉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현재 보유한 주식과 실제로 손실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투자금의 현재 상태

일반적인 반영 방식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

현재 평가액을 재산과 청산가치에 반영

매도 후 계좌에 남은 현금

예금 등 현재 재산으로 반영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투자 손실

관할법원 실무준칙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

배당금·투자수익

재산 또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음

가족·지인 계좌로 보낸 매도대금

증여·대여·은닉 여부와 실제 사용처 확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 인출

사용처 소명 또는 청산가치 반영 요구 가능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 또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투자 손실금의 취급에 관한 실무준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무준칙이 있다고 해서 손실액이 아무런 심사 없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법원과 개별 사건의 투자 시기, 최근 채무의 비중, 매도대금 사용처 등에 따라 보정 내용이나 변제계획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계좌를 숨기거나 손실액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증권계좌나 매도대금을 누락하면 신청의 성실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없거나 이미 해지한 계좌라도 법원이 요구한 기간에 사용한 계좌라면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권사 거래내역과 연결된 은행계좌를 대조해 투자금의 출처와 회수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보정이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지만 일부 계좌만 제출한 경우
▶ 손실액과 증권사의 매매손익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매도대금이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이동한 경우
▶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지만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 직전에 보유주식을 저가로 처분한 경우
▶ 일부 채권자에게만 매도대금을 변제한 경우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 재산 은닉이 확인된다면 절차 폐지나 면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바로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자료가 한 번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려면 단순한 설명 부족을 넘어 절차상 중대한 잘못, 

부당한 신청 목적 또는 정당한 보정명령에 대한 장기간의 불응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보정이나 심문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주식 투자 손실 자체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증권자료 누락이나 보정명령 대응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개인회생 기각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주식 개인회생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은 “주식으로 모두 잃었다”는 진술만으로 투자 손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부터 증권계좌 입금, 주식 매수·매도와 출금까지 자금 흐름이 연결돼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확인 목적

증권계좌 전체 거래내역

종목별 매수·매도와 투자 기간 확인

증권사 잔고증명서

현재 보유한 주식과 평가액 확인

매매손익 자료

확정 손실과 미실현 손익 구분

은행계좌 거래내역

대출금의 증권계좌 입금 경로 확인

신용대출·카드론 자료

투자금의 출처와 채무 발생 시점 확인

배당금·출금 내역

회수한 투자금의 사용처 확인

가족·지인 송금 내역

증여·대여 또는 재산 이전 여부 확인

투자 경위서

채무 증가 과정과 투자 중단 경위 설명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모든 계좌를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를 해지했더라도 해당 증권사에 과거 거래내역과 손익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대출별 실행일, 증권계좌 입금일, 매수·매도 내역과 최종 손실액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직전까지 주식 거래를 했다면 기각되나요?

최근 주식 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 대출을 받아 고위험 투자를 반복했다면 법원이 채무 증가 경위와 신청의 성실성을 자세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거래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신청 직전 거액의 신용대출

대출 당시 상환 의사와 실제 사용처

단기간 고위험 종목 집중매매

투기성·반복성 및 손실 경위

손실 후 추가 대출 투자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과정

가족 계좌로 매도대금 송금

재산 은닉이나 증여 여부

신청 후 계속된 주식 거래

재산 유지와 변제 수행 의사

특정 채권자에 대한 선변제

편파변제 여부와 자금 출처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새로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남은 투자자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 거래가 불가피했다면 거래 이유와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유한 주식은 모두 매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주식을 반드시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주식 평가액이 높으면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주식을 매도했다면 매도대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해 재산가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양립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주식 빚이 모두 없어지나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채무가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받은 신용대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됐다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무나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채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 개인회생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주식 개인회생은 손실액이 크다는 사실보다 대출금부터 투자, 매도와 출금까지 자금의 흐름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도산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대출 실행 내역과 증권계좌 거래, 현재 보유재산 및 관할법원의 실무준칙을 검토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식 투자 손실로 대출과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증권계좌를 해지하거나 자금을 옮기기 전에 현재 보유한 주식, 확정 손실과 매도대금 사용처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