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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면 실형인가요?

관리자 2026-08-06
경찰관을 밀치기만 해도 경찰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경찰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면 실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한 번 밀쳤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 경찰관의 피해, 공무집행의 적법성, 동종 전과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경찰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관에게 항의하거나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경찰관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확인할 내용

공무원의 직무집행

112 신고 처리, 현행범인 체포, 범죄 예방·제지 등 실제 직무 중이었는지

공무집행의 적법성

경찰관의 권한에 속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췄는지

폭행 또는 협박

밀치기, 제복 잡기, 발길질 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고의

상대방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임을 알면서 행동했는지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출동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지하는 상황이었다면 직무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관을 한 번 밀친 것도 폭행인가요?

네. 상처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신체에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의 가슴이나 어깨를 밀치는 행동
▶ 제복이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
▶ 체포·제지를 피하려고 경찰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 행동
▶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
▶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는 행동

다만 술에 취해 균형을 잃으면서 우연히 부딪친 경우와 경찰의 제지에서 벗어나려고 의도적으로 밀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번만 밀쳤다”는 횟수보다 접촉이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이 사용됐는지, 추가 공격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요 증거

확인할 사항

경찰 보디캠

밀치기 전후의 행동과 경찰의 제지 과정

현장 CCTV

접촉 위치·횟수·강도 및 당사자 사이의 거리

출동 경찰관 진술

신고 내용과 현장 대응 과정

목격자 진술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폭행인지

112 신고·출동 기록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유와 수행한 직무

진단서·상처 사진

경찰관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경찰관에게 욕설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욕설이나 항의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이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관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그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모욕죄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당시 주변에 이를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려면 해당 직무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권한 범위 안에 있고, 법에서 정한 중요한 절차와 방식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범인 체포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실제로 현행범인 체포 요건이 있었는지
② 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됐는지
③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했는지
④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는지
⑤ 변명할 기회를 부여했는지
⑥ 경찰관이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했는지

대법원은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체포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저항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모든 물리적 저항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저항의 필요성과 사용한 물리력의 정도가 상당했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죄의 권고형량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위 기준은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입니다.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초범 또는 동종 전력이 없음

동종 전과나 누범에 해당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반복적인 폭행이나 위협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음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책임을 회피하거나 허위 진술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경찰관이 여러 명이거나 업무 방해가 중함

금주·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범행 전후의 대화와 이동 경로
▶ 경찰관의 요구를 이해하고 반응했는지
▶ 특정 사람을 구분해 행동했는지
▶ 도주하거나 증거를 감추려 했는지
▶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 CCTV·보디캠에 나타난 언행과 신체 상태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발생한 범행에서는 음주 사실이 선처 사유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실 때마다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공무집행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①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사실
② 경찰관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한 사실
③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태도
④ 알코올 의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자료
⑤ 금주 계획과 실제 실천 내역
⑥ 가족의 감독 및 재범 방지 계획
⑦ 직장생활과 부양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를 전달할 때는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성공사례

■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과거 처벌 전력은 있었지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사과한 사실과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작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음주 문제를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경찰관에 대한 사과, 알코올 의존 치료 내역,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전과가 있었지만 사건 이후의 사죄와 치료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 위 판결은 해당 사건의 폭행 정도, 전과 내용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신체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쟁점

준비할 내용

신체 접촉 여부

CCTV·보디캠·목격자 진술

폭행의 고의

접촉 직전 상황과 신체 움직임

공무집행의 적법성

신고 내용·체포 요건·고지 절차

경찰관의 피해

진단서와 상처 발생 경위

음주 상태

결제 내역·동석자 진술·당시 행동

선처 가능성

반성문·사과 자료·치료 및 금주 계획

전과 관계

동종 범죄 여부와 이전 사건의 내용

휴대전화 영상이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목격자에게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보디캠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집행방해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경찰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히 “한 번 밀쳤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CCTV와 경찰 보디캠, 출동 기록 및 목격자 진술을 분석해 폭행의 고의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사과, 알코올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술자리나 현장 충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