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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몰카 무혐의, 촬영 사실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8-04
촬영 사실이 있어도 몰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몰카 무혐의, 촬영 사실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처벌하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몰카 무혐의 여부는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각도와 거리, 화면의 구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촬영 경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촬영물과 원본 파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및 당시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요건

주요 판단 내용

촬영행위

카메라 등에 다른 사람의 신체 영상정보를 입력했는지

촬영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 방법

각도·거리·구도·확대 여부

신체 부각

가슴·다리·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강조됐는지

상대방의 의사

촬영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고의

어떤 대상과 구도로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판례는 촬영 대상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원본 이미지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일상복을 입은 사람을 촬영해도 처벌되나요?

일상복을 입었거나 신체 노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몰카 무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와 이미지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촬영하게 된 경위와 목적
▶ 촬영 장소와 시간
▶ 촬영자와 대상자 사이의 거리
▶ 휴대전화가 향한 방향과 각도
▶ 원본 사진이나 영상의 전체 구도
▶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거나 강조됐는지
▶ 같은 방법의 촬영이 반복됐는지
▶ 촬영 전후의 행동과 다른 촬영물의 존재

예를 들어 일정한 거리에서 사람의 전신을 일반적인 눈높이로 촬영한 경우와 계단 아래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무혐의가 나오나요?

촬영자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별도의 성적 목적을 명시적인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자는 풍경이나 옷차림을 찍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결과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한 모습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촬영자의 성적인 의도만 강조하더라도 실제 촬영물이 일반적인 전신 사진이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몰카 무혐의를 주장할 때는 다음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무엇을 촬영하려고 했는지
▶ 휴대전화가 향한 방향은 어디였는지
▶ 촬영물의 전체 구도는 어떠한지
▶ 확대 기능을 사용했는지
▶ 특정 부위를 따라가며 촬영했는지
▶ 동일한 형태의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는지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촬영 대상자가 해당 촬영에 동의했다면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한 촬영의 범위와 시점,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확인할 내용

연인 사이의 촬영

해당 사진·영상 촬영에 동의했는지

촬영 사실은 알았던 경우

각도·구도·노출 범위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전에 촬영을 허락한 경우

문제 된 촬영에도 동의가 이어졌는지

촬영 후 삭제를 요구한 경우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유포 여부를 구분

동의한 촬영물을 전송한 경우

촬영과 별도로 반포·제공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촬영 혐의와 유포 혐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나오나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몰카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고, 썸네일이나 임시파일, 촬영 시각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등을 통해 촬영 또는 촬영미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 유형

주요 확인 사항

휴대전화 포렌식

삭제 파일·썸네일·촬영 시각·메타데이터

원본 사진·영상

전체 구도·확대 여부·촬영 거리

CCTV

휴대전화 방향·촬영 전후의 행동

피해자·목격자 진술

촬영 위치·각도·행동 과정

카메라 실행 기록

앱 실행 시각과 촬영 시도 여부

현장 스케치

촬영자와 대상자의 위치·거리·시야

촬영물을 저장하지 못했더라도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기만 해도 촬영미수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카메라 기능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촬영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이나 줌 기능으로 피해자가 있는지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준비행위에 불과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고,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상태였다면 

촬영 행위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행동 단계

법적 평가 가능성

촬영 대상을 찾기만 함

준비행위로 판단될 가능성

카메라 앱만 실행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휴대전화를 특정 신체 방향으로 가까이 댐

실행착수 여부 검토

치마 아래나 화장실 칸 안으로 카메라를 향함

촬영미수 성립 가능성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됨

촬영죄 기수 성립 가능성

실행착수 여부는 휴대전화 화면과 피해자의 위치, 카메라 방향, 촬영 버튼 조작 및 영상정보 입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혐의없음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약 한 달 뒤 맞은편에 앉아 있던 다른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추가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 부위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해 첫 번째 촬영과 두 번째 촬영의 사실관계 및 대응 방향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첫 번째 촬영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한편, 두 번째 촬영물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썸네일, 실제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현장 스케치와 촬영물을 대조해 촬영 당시의 거리와 각도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한 구도가 아니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촬영물 외에 별도의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한 사실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촬영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건을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고, 각 촬영물의 구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구분해 일부 몰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위 결과는 해당 사건의 촬영물과 포렌식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몰카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된 파일이 포렌식으로 복원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삭제 시점과 수사기관의 연락 시점이 가까우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촬영물별로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① 누구를 어떤 위치에서 촬영했는지
② 촬영 대상자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③ 카메라가 향한 방향과 각도는 어떠했는지
④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했는지
⑤ 촬영물이 저장·삭제·전송됐는지
⑥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⑦ 포렌식 자료와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⑧ 같은 형태의 촬영이 반복됐는지

일부 촬영 사실이 명확하다면 모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촬영과 구성요건을 다툴 촬영을 구분하고, 각 파일에 맞는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몰카 무혐의 여부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미지와 촬영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경위 및 반복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촬영물, CCTV 및 진술을 검토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구성요건을 구분합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신고나 휴대전화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초기 진술 전에 촬영물별 쟁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