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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 알선 처벌수위 중형도 가능합니다
관리자 2026-08-04
성매매 알선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알선행위와 영업으로 이루어진 알선행위는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법정 처벌수위 |
성매매 매도자, 성매매 매수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벌금 | 사안에 따라 병과 가능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범죄로 얻은 수익도 몰수되며,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법률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가 이루어질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따라서 성매매 알선은 단순히 손님과 성매매 종사자를 직접 소개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 예약을 접수하거나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경우, 성매매 대금을 전달하거나 정산한 경우,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오피스텔이나 업소 장소를 제공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를 연결하여, 알선자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했다면 알선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거나 서로 대면하지 못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대규모 업소를 운영해야만 영업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오피스텔이나 마사지 업소, 인터넷·메신저를 이용한 출장 형태라도 반복적으로 손님을 모집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관련 사업을 관리·운영하면서 그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한 경우를 영업에 해당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영업성 판단에서 주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했는지
✅ 일정한 요금과 수익 배분 구조가 있었는지
✅ 광고나 예약 시스템을 운영했는지
✅ 종업원 또는 성매매 종사자를 관리했는지
✅ 임대료·광고비 등 영업비용을 부담했는지
✅ 실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우선 감정적인 해명이나 즉흥적인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은 피의자의 한두 문장만으로도 업주 또는 공동운영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책임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은폐 시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실제 영업 기간과 단속 일시
✅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와 권한
✅ 업주·종업원·종사자 사이의 관계
✅ 급여 및 수익 분배 방식
✅ 휴대전화와 계좌에 남아 있는 자료
✅ 압수된 장부와 수사기관의 수익 계산 방식
✅ 과거 동종 전력과 별건 수사 가능성
자료를 삭제하거나 장부를 폐기하고 다른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은폐 시도로 평가되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자신의 역할과 실제 취득 이익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처벌수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는 단속 직후의 진술과 압수수색 대응, 범죄수익 산정 과정이 최종 처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업주인지 단순 종업원인지, 영업성이 인정되는지, 어느 기간까지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추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기록, 범죄수익 산정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각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