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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상적으로 치료받아도 보험사기로 고소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7-30

정상적으로 치료받아도 보험사기로 고소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치료받아도 보험사기로 고소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원 치료를 자주 받고 보험금을 여러 차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질환이나 통증이 있었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사실에 맞게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진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천구 보험사기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상을 과장하거나 치료 횟수·사고 원인·진료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사항이 확인돼야 합니다.

①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속인 행위
② 허위 또는 누락된 내용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③ 부정하게 보험금을 받으려는 고의
④ 보험금을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사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보험사기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
허위 사고발생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를 꾸며 청구
사고 원인 조작보장되지 않는 사고를 보장 대상처럼 변경
과장 청구입원·통원 일수나 손해 정도를 부풀림
허위·과다 진료치료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진료를 가장
공모형 범행병원·설계사·브로커와 보험금을 나누기로 약속
고의 사고보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등을 의도적으로 발생

정상적으로 치료받았으나 치료 필요성이나 약관 해석을 두고 보험회사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민사상 보험금 분쟁에 그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허위 청구라는 인식과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입증돼야 합니다.



보험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기 이득액·행위처벌 기준
5억 원 미만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가능
알선·유인·권유·광고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범행 방법을 홍보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횟수가 많으면 보험사기로 판단되나요?

통원 횟수와 보험금 청구 건수가 많다는 사실은 보험회사의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횟수만으로 유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천구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통원 횟수보다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내용
실제 질환검사 결과와 증상이 존재하는지
치료 필요성의료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진료 기록증상과 처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
통원 기간치료 기간과 횟수가 의학적으로 설명되는지
보험 약관통원 횟수나 치료 일수 제한이 있는지
병원 변경여러 병원을 방문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청구 시기보험 가입 직후 청구가 집중됐는지
공모 여부의료기관·설계사와 보험금을 나누었는지

이사, 병원 휴업, 치료 효과 부족이나 진료과목 차이 때문에 의료기관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치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날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진료 기록과 실제 생활이 맞지 않는 경우, 증상을 과장해 정액형 통원 보험금을 집중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치료비보다 많이 받으면 보험사기인가요?

보험금 수령액이 실제 치료비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액형 보험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나 다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금천구 보험사기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경우
▶ 진료 기록과 보험금 청구 내용이 다른 경우
▶ 증상을 허위로 말해 진단서 발급을 요구한 경우
▶ 실제 치료 일수보다 많은 기간을 청구한 경우
▶ 사고 원인이나 진료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의료기관과 보험금 분배를 약속한 경우
▶ 조사를 앞두고 메시지나 서류를 삭제한 경우

반대로 정상적인 치료였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 검사 결과와 처방전
▶ 치료비 결제 내역
▶ 담당 의사의 소견서
▶ 증상이 지속된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 병원을 옮긴 이유에 관한 기록
▶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안내받은 내용


법무법인 영우의 통원 치료 보험사기 혐의없음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에서 장기간 통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통원 횟수가 많고 의뢰인이 증상을 과장해 보험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상품에는 통원 횟수나 전체 치료 일수에 관한 명확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해 실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통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진료기록, 검사 결과, 치료비 결제 자료와 보험약관을 비교해 다음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 약관상 통원 횟수 제한이 없었던 점
▶ 실제로 의료진의 진료와 처치를 받은 점
▶ 증상이나 치료 일수를 조작하지 않은 점
▶ 의료기관 또는 설계사와 공모하지 않은 점
▶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던 점


■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통원 및 청구 횟수가 아니라 진료기록, 약관과 치료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금천구 보험사기 대응 사례입니다.



보험사가 고소하면 처벌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청구 횟수, 지급 금액, 의료기관 이용 형태 등을 분석해 의심되는 사례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보험사기 혐의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사고 원인이나 진료 내용을 허위로 제출하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해 보험금 274만 845원을 받은 사건에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의 기망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례핵심 판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중요 진료기록을 누락했다면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음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험사 조사를 받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 보험회사가 문제 삼는 청구 건
② 진료기록과 보험금 청구서의 일치 여부
③ 약관상 통원 횟수와 보장 제한
④ 보험 가입 및 청구 시기
⑤ 의료기관을 여러 번 방문한 이유
⑥ 보험사가 고의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
⑦ 의료진·설계사·브로커와의 연락 내용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면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진료기록과 보험금 청구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천구 보험사기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보험금을 여러 번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질환과 치료 필요성, 약관의 보장 범위, 청구 내용의 정확성 및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 내역 및 고소 내용을 분석해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였는지 검토합니다.

보험사 조사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문제 되는 청구 건과 고의성 판단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