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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패소하면 상대방이 낸 금액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

관리자 2026-07-29

민사소송 패소 시 상대방 수임료를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패소 변호사 비용, 상대방 수임료를 전부 부담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핵심은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①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
② 대법원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
예를 들어 소가가 5,000만 원인 사건에서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산정액은 440만 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440만 원을 한도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항목주요 내용
인지액소송 제기와 항소·상고 시 법원에 납부한 금액
송달료소장·준비서면·판결문 등의 송달 비용
변호사 보수대법원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감정료신체·부동산·회계 감정 등에 사용된 비용
증인 비용증인의 여비·일당·숙박료 등
검증 비용현장검증 등에 지출된 비용
기타 비용법령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서류 발급비 등

반면 개인적으로 지출한 교통비, 상담료, 소송 때문에 발생한 휴업 손실 등이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를 그대로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와 변호사가 약정한 수임료가 아니라 소가를 기준으로 규칙상 인정 한도를 계산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300만 원30만 원
300만 원 초과~2,000만 원30만 원 + 300만 원 초과액의 10%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액의 8%
5,000만 원 초과~1억 원440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6%
1억 원 초과~1억 5,000만 원74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4%
1억 5,000만 원 초과~2억 원94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액의 2%
2억 원 초과~5억 원1,040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
5억 원 초과1,34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0.5%

소가가 3,0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의 8%
= 200만 원 + 80만 원
= 280만 원

다만 상대방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28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할 보수를 계산할 때는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돼도 상대방 비용을 전부 부담하나요?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상대방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은 각 당사자의 승소·패소 정도와 소송 경과를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주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다만 청구금액 중 인정되지 않은 비율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때는 양측이 지출한 인지액·송달료·변호사 보수 등을 각각 계산하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을 적용한 뒤 서로 부담할 금액을 상계합니다.


확인 항목검토 내용
판결 주문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 비율
양측 지출 비용인지액·송달료·변호사 보수 등
규칙상 한도소가에 따른 변호사 보수 산정액
실제 지급액수임계약서·영수증·송금 내역
상계 결양측이 서로 부담할 비용을 정산한 최종 금액

따라서 상대방 변호사 보수에 패소 비율만 단순히 곱한 금액과 실제 확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되나요?

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각 심급별로 계산합니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했다면 각 심급의 변호사 보수와 인지액, 송달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추가될 수 있는 비용
제1심제1심 변호사 보수·인지액·송달료
상고심항소심 변호사 보수·항소 인지액·송달료
항소심상고심 변호사 보수·상고 인지액·송달료
추가 증거조사감정료·증인 비용·사실조회 비용 등

전 심급의 수임료나 성공보수를 한꺼번에 약정했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범위를 기준으로 각 심급의 보수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여부는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원심판결이 변경될 가능성과 추가 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자와 비율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되면 당사자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비용계산서와 지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로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선임계약서
▶ 수임료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 인지액·송달료 납부 내역
▶ 감정료와 증인 비용 지급 자료
▶ 심급별 사건번호와 수행 범위
▶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

상대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소가가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②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인지
③ 규칙상 인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④ 판결의 비용 부담 비율이 반영됐는지
⑤ 해당 심급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⑥ 이미 지급하거나 정산한 비용이 중복됐는지
계산이 잘못됐거나 증빙이 부족하다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를 취하한 원고를 패소한 당사자에 준해 소송비용 부담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소송 도중 채무를 이행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처럼 취하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용 부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 취하 경위비용 판단 가능성
원고가 청구를 포기해 취하원고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피고가 소송 중 채무를 이행취하 경위를 고려해 달라질 수 있음
당사자가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 가능
일부 청구만 취하남은 청구와 취하 범위를 함께 검토

합의 후 소송을 취하한다면 합의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패소 변호사 비용 핵심 정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와 대법원규칙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부 패소라면 판결에서 정한 분담 비율이 적용되고, 항소심까지 진행하면 심급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 비율
② 사건의 정확한 소가
③ 심급별 규칙상 변호사 보수
④ 상대방의 실제 수임료 지급 자료
⑤ 인지액·송달료 등 다른 비용
⑥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항목


민사소송 대응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영우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예상되는 소송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및 상대방의 과다한 비용 청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채권추심 전문 장시운 변호사는 판결 주문과 소가, 수임계약 및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실제 부담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고민하고 있거나 패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보수를 청구받았다면 요구받은 금액을 바로 지급하기보다 계산 기준과 증빙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