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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관리자 2026-07-28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사용한 물건,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형사처벌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식 기소 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형량이 정해지므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합니다.
| 구분 | 일반 상해 | 특수상해 |
| 주요 행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함 |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벌금형 | 가능 | 규정 없음 |
| 합의 효과 | 처분과 형량에 반영 | 처분과 형량에 반영되지만 자동 종결되지 않음 |
| 미수범 | 일반 상해 미수는 처벌 규정 없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 미수는 처벌 |
상해는 반드시 골절이나 장기 손상처럼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타박상이나 염좌도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칼이 아닌 물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나요?
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처럼 본래 공격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깨진 유리병이나 술병
▶ 망치·야구방망이·각목 등 둔기
▶ 의자나 단단한 생활용품
▶ 자동차
▶ 화학약품
▶ 사용 방법에 따라 큰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공구
반대로 생활용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물건의 성질 | 무게·크기·재질·날카로움 |
| 사용 방법 | 휘두르거나 던진 방법과 방향 |
| 공격 부위 | 머리·목 등 중요 부위를 향했는지 |
| 사용 거리 |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했는지 |
| 반복 여부 | 한 차례인지 여러 번 공격했는지 |
| 발생한 결과 | 상처의 위치와 치료 기 |
| 예상 위험 |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기소 여부와 형량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주요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 |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 |
| 비교적 경미한 상해 |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의 중한 상해 |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 |
| 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동종 폭력 전과 또는 누범 |
|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 |
| 재범 방지 노력 |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 |
특수상해에서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무혐의처분과 달리 범죄 혐의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
▶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 공격 횟수와 방법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 합의금 지급과 피해 회복 여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여부
▶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
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법무법인 영우가 담당한 사건에서는 식당에 있던 흉기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만큼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해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 술자리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
▶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반성문·탄원서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한 점
■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피해자 합의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민·형사상 합의 범위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추가 치료비에 관한 내용
▶ 합의서 작성일과 당사자 서명
▶ 합의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흉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흉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및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정 | 불구속 수사에 유리할 수 있는 사정 |
|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함 |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음 |
| 중한 상해가 발생함 |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출석함 |
|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접근함 | 증거가 확보돼 인멸 가능성이 낮음 |
| 증거인멸을 시도함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
| 도주하거나 출석을 회피함 |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함 |
특수상해 기소유예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목격자 진술과 통화·메시지 내역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비 지급 자료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반성문과 가족·직장동료의 탄원서
▶ 음주 치료나 분노조절 교육 등 재범 방지 자료
▶ 직업·가족관계·부양 상황을 확인할 자료
범행의 계획성, 상해 정도,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