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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 법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계약서 검토 포인트는


▲장시운 변호사

사업의 시작과 끝은 계약서 작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업 운영에 있어 계약서가 갖는 의의는 크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대응 방안, 계약 기간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계약서 작성을 가볍게 여긴다.


업계 관행 상 계약서 작성을 멀리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계약서 작성 요구를 마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따지고 들어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책임을 떠안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약서에는 상호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담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단어와 계약서에 사용하는 법률 용어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상 용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구두상으로 오간 설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기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없게 되므로 필요하다면 기업법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이 의도한 대로 계약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에 사용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단어는 추후 분쟁 시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식어가 없이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의미를 담아 작성해야 한다. 특히 계약의 주체와 당사자가 갖는 권리, 의무는 분명하게 작성해야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 상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에만 가정하고 수익 분배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불이행 시 구제방안과 그에 따른 책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다. 계약 체결일자와 당사자의 서명, 날인 역시 계약의 효력에 관련해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은 상호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수단이자 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수많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는 사업의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계약서뿐이란 생각을 가지고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법무법인 영우 장시운 변호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www.ids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