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rvice | 업무분야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과 관련한 쟁송
동대표 및 관리인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형사 분쟁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과 관련한 자문
T. 1533-1530
Law Service | 업무분야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과 관련한 쟁송
동대표 및 관리인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형사 분쟁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과 관련한 자문
T. 1533-1530
01.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구성에서부터 관리규약 제·개정,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각종 공사·용역계약 체결, 관리비 등 징수·지출, 주민복리시설 운영 등 많은 법률적 관계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법률관계가 요구됨에도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동대표나 관리인은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으로 아파트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 법무법인 영우는 다년 간 공동주택관리에 매진한 변호사의 식견을 바탕으로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사 법적 분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02.